완도군, 추석 앞두고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 단속

오중일 2024. 9. 3. 15:2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남 완도군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군민이 안심하고 제수·선물용 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13일까지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완도군은 명예 감시원·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과 합동 단속반을 편성해 전통시장(5일 시장), 회 센터, 건어물 판매점 등을 중심으로 노후된 원산지 표시판 교체 및 수산물 원산지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명예 감시원·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과 합동 단속

완도군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군민이 안심하고 제수·선물용 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13일까지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 단속에 나서고 있다고 3일 밝혔다./완도군

[더팩트 l 완도=오중일 기자] 전남 완도군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군민이 안심하고 제수·선물용 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13일까지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완도군은 명예 감시원·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과 합동 단속반을 편성해 전통시장(5일 시장), 회 센터, 건어물 판매점 등을 중심으로 노후된 원산지 표시판 교체 및 수산물 원산지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중점 단속 품목은 3대 연중 품목(활 참돔·활 뱀장어·냉장 명태)과 7대 테마 품목(참조기·주꾸미·대게·활 우렁쉥이 등), 거짓 표시가 우려되는 품목(돔류·농어·점성어·소금 등)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수입 수산물 표시 이행 여부 및 위장 판매·원산지 미표시·거짓 표시 여부 등이다. 원산지 미표시 위반자에 대해서는 5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거짓 표시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미표시 2회 이상 위반자·거짓 표시 위반자는 원산지 표시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완도군 관계자는 "안전한 먹거리를 확보하고 수산물 원산지 표시의 신뢰도를 높여 유통 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forthetrue@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Copyright © 더팩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