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인 법정구속에…'승부' 잠정보류·'하이파이브' 관망

김예랑 2024. 9. 3.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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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유아인이 프로포폴 등 마약류 상습 투약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일각에서는 유아인의 선고 결과에 따라 '하이파이브'와 '승부'의 명운이 달려있다고 봤다.

한편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대마 흡연 및 교사,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유아인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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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

배우 유아인이 프로포폴 등 마약류 상습 투약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이에 따라 유아인의 출연작인 영화 '하이파이브'와 '승부'도 진퇴양난에 빠지게 됐다.

넷플릭스는 3일 한경닷컴에 "유아인이 출연한 '승부'의 공개는 잠정 보류된 상태"라고 밝혔다. 이어 "계약과 관련된 세부 사항을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구한다"고 전했다.

'하이파이브' 배급을 맡은 NEW의 한 관계자는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고 말을 아꼈다.

영화 '하이파이브'는 '써니' 강형철 감독이 연출을 맡고 2021년 크랭크업했다. 유아인을 비롯해 이재인, 안재홍, 라미란이 출연했다. '승부' 또한 같은 해 촬영이 완료된 영화로 유아인과 이병헌이 주연을 맡았다.

두 작품은 촬영을 끝낸 뒤 개봉 혹은 공개 시기를 가늠하던 중이었으나 '유아인 리스크'가 터지면서 창고에서 빛을 보지 못했다.

일각에서는 유아인의 선고 결과에 따라 '하이파이브'와 '승부'의 명운이 달려있다고 봤다. 하지만 유아인이 징역 1년을 받고 법정 구속이 되면서 대중은 두 작품을 이른 시일 내엔 보기 어려워졌다.

한편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대마 흡연 및 교사,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유아인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마약류에 대한 경각심이 부족하고 의존도가 심각한 것으로 보여 재범의 위험성이 낮다고 보기 어렵다"며 "범행 기간과 횟수, 방법, 수량 등에 비춰 비난의 여지가 상당하고 관련 법령이 정한 관리 방법의 허점을 이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이어서 죄질도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유아인은 2020년 9월∼2022년 3월 서울 일대 병원에서 미용 시술의 수면 마취를 빙자해 181차례에 걸쳐 의료용 프로포폴 등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21년 5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44차례 타인 명의로 두 종류의 수면제 1100여정을 불법 처방받아 사들인 혐의도 있다. 올해 1월 최모 씨 등과 함께 미국에서 대마를 3회 흡연하고, 다른 이에게 흡연을 교사한 혐의도 함께 받는다.

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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