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메프 사태로 커진 불안감..모바일충전금 100% 보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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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지포인트 사태에 이어 티몬·위메프 사태로 e-커머스(전자상거래업체) 거래에 대한 불안감이 커진 가운데 금융당국이 선불업자의 선불충전금 전액을 별도 관리하고 선불충전금을 100% 보호하는 규제를 시행한다.
금융위는 선불충전금 전액(100% 이상)을 별도 관리하도록 의무를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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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지포인트 사태에 이어 티몬·위메프 사태로 e-커머스(전자상거래업체) 거래에 대한 불안감이 커진 가운데 금융당국이 선불업자의 선불충전금 전액을 별도 관리하고 선불충전금을 100% 보호하는 규제를 시행한다. 모바일충전금도 보호대상에 포함됐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3일 밝혔다. 시행일은 오는 15일부터다.
금융위는 선불충전금 전액(100% 이상)을 별도 관리하도록 의무를 부과했다. 선불충전금의 과도한 할인 발행을 제한하기 위해 부채비율이 200% 이하인 선불업자에 한해 할인발행 또는 적립금 지급을 허용하고, 이용자에게 경제적 이익을 부여한 금액(할인발행한 금액 또는 적립금)까지 별도관리 범위에 포함하도록 했다.
선불충전금은 운용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국채증권·지방채증권 매수, 은행·우체국 예치 등 안전한 방법으로 운용해야 한다.
이용자 보호의무가 적용되는 선불업 등록대상도 구체화 했다. 영세 사업자까지 불필요하게 감독 대상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잔액 30억원, 연간 총발행액 500억원 이상으로 설정했다. 또 대부분의 모바일 상품권이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돼 모바일상품권의 충전금까지 100% 보호받을 수 있다.
선불업자가 소액후불결제(BNPL)업을 겸영하기 위해선 신용카드업 수준인 부채비율 180% 이하 수준으로 재무건전성 요건 등을 충족해야 한다. 대안신용평가모델을 이용해 이용자별 한도를 산정하고 연체정보는 소액후불결제사업자간에만 공유할 수 있다. 이용자별 최고 이용한도는 30만원이다.
권화순 기자 firesoo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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