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0억 빼돌린 우리은행 직원…첫 공판서 '혐의인정'

김민정 2024. 9. 3.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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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관련 서류를 조작해 회삿돈 180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우리은행 경남지역 지점의 전 직원 30대 A씨가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3일 창원지법 형사2부(김성환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30대)씨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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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대출 관련 서류를 조작해 회삿돈 180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우리은행 경남지역 지점의 전 직원 30대 A씨가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3일 창원지법 형사2부(김성환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30대)씨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서 A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했고, A씨 역시 변호인의 의견에 동의한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5월까지 개인과 기업체 등 고객 17명 명의로 대출 서류를 위조해 대출금을 지인 계좌로 빼돌리는 방법으로 약 177억 7000만 원을 송금받아 가로채고, 개인 대출고객 2명을 속여 2억 2000만 원을 편취한 혐의다.

A씨는 적은 규모의 대출인 경우 영업점에서 결재권자인 지점장이 없으면 실무자가 대리 결재하는 관행을 이용했다. 통상 결재권자가 부재 시 실무자가 ‘지점장 전결’ 버튼을 눌러 대출 결제를 대신하는 관행이 은행권에 있기에 가능했다.

A씨는 대출금이 ‘고객 명의 계좌’로 입금돼야 하는데도 지점으로 대출금을 송금하고 이 대출금을 지인 계좌로 넣었다. 은행은 이와 관련 관리·감독이 미흡한 사실이 검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수사기관이 계좌를 추적한 결과 A씨는 횡령한 돈을 △가상자산 구입 등에 약 150억 원 △대출 채무 돌려막기에 약 27억 원 △그 외에 전세보증금 지급, 생활비 등 개인 용도에 약 3억 원 등에 사용했다.

이날 재판을 참관한 우리은행 측에서는 재판부에 A씨의 엄벌을 요구하는 엄벌탄원서를 제출했다.

다음 공판 기일은 10월 15일 오후 3시 40분으로 잡혔다.

김민정 (a20302@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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