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석탄발전소 허용기준 넘는 대기오염물질 배출로 4년간 67억 부과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충남 지역 석탄화력발전소가 최근 4개년 동안 배출허용기준을 넘는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해 67억 원을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충남환경운동연합은 "대기오염물질 배출로 주민건강을 위협하는 석탄화력발전소를 조기 폐쇄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3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환경부에 정보공개 청구한 '2020-2023년 당진·보령·태안·서천 등 4개 지역의 석탄화력발전소 각 발전기별 대기오염물질 초과배출부과금 내역'을 공개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충남 지역 석탄화력발전소가 최근 4개년 동안 배출허용기준을 넘는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해 67억 원을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충남환경운동연합은 "대기오염물질 배출로 주민건강을 위협하는 석탄화력발전소를 조기 폐쇄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3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환경부에 정보공개 청구한 '2020-2023년 당진·보령·태안·서천 등 4개 지역의 석탄화력발전소 각 발전기별 대기오염물질 초과배출부과금 내역'을 공개했다.
충남지역 석탄발전 이용률 평균은 △2020년 60.7% △2021년 57.3% △2022년 55.8% △2023년 53.8%로 점점 떨어졌음에도, 총 초과배출부과금은 △2020년 3억 7000만 원 △2021년 10억 8000만 원 △2022년 23억 1000만 원 △2023년 29억 8000만 원으로 해마다 5-10억 원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들은 "4년간 먼지, 황산화물, 질소산화물의 총 초과배출량은 530톤, 초과배출부과금 중 질소산화물이 98.8%로 거의 대부분을 차지했다"며 "질소산화물이 많이 초과된 이유에 대해 발전사들은 미세먼지 관리제와 석탄발전 상한제 등으로 가동정지 횟수 증가에 따른 탈질설비(질소산화물을 제거하는 설비) 미가동, 배출허용기준 강화, 부과계수 상승 등을 요인으로 밝혔다"고 했다.
그러면서 "석탄화력발전소는 대기오염물질로 인한 주민들의 건강 문제 뿐만 아니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도 하루 빨리 폐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충남
Copyright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세종 싱싱장터 '4호 소담점' 내년 초 개장…집현동에 '수산물유통센터' 건립 검토 - 대전일보
- "전기차 화재 또"… 아산 모종동 아파트 지하주차장서 화재 - 대전일보
- 대전 아파트 공사장 근로자 1명 토사 매몰…사망한 채 발견 - 대전일보
- 이재명, 김혜경 1심 유죄에 항소 예고…與 "심판 못 피해" - 대전일보
- 국·영·수 모두 쉬웠다… 과목별 한두 문항서 판가름날 듯 - 대전일보
- 이재명 "법정 향하는 아내, 죽을만큼 미안… 희생제물 됐다" - 대전일보
- 오늘 '금융시장·은행' 1시간 늦게 개장…지연 이유는 - 대전일보
- 충북 영동 농로서 50대 남녀 숨진 채 발견… 여성 복부 자상 발견 - 대전일보
- 아산 음식점 화재 벌써 지난해 2배…"대형화재 우려 후드·덕트 각별 주의" - 대전일보
- 與, '김여사 특검법' 본회의 표결 불참 결정 - 대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