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석탄발전소 허용기준 넘는 대기오염물질 배출로 4년간 67억 부과

윤신영 기자 2024. 9. 3.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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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지역 석탄화력발전소가 최근 4개년 동안 배출허용기준을 넘는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해 67억 원을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충남환경운동연합은 "대기오염물질 배출로 주민건강을 위협하는 석탄화력발전소를 조기 폐쇄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3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환경부에 정보공개 청구한 '2020-2023년 당진·보령·태안·서천 등 4개 지역의 석탄화력발전소 각 발전기별 대기오염물질 초과배출부과금 내역'을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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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환경운동연합 "석탄발전소 조기 폐쇄 촉구"
충남환경운동연합은 3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윤신영 기자.

충남 지역 석탄화력발전소가 최근 4개년 동안 배출허용기준을 넘는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해 67억 원을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충남환경운동연합은 "대기오염물질 배출로 주민건강을 위협하는 석탄화력발전소를 조기 폐쇄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3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환경부에 정보공개 청구한 '2020-2023년 당진·보령·태안·서천 등 4개 지역의 석탄화력발전소 각 발전기별 대기오염물질 초과배출부과금 내역'을 공개했다.

충남지역 석탄발전 이용률 평균은 △2020년 60.7% △2021년 57.3% △2022년 55.8% △2023년 53.8%로 점점 떨어졌음에도, 총 초과배출부과금은 △2020년 3억 7000만 원 △2021년 10억 8000만 원 △2022년 23억 1000만 원 △2023년 29억 8000만 원으로 해마다 5-10억 원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들은 "4년간 먼지, 황산화물, 질소산화물의 총 초과배출량은 530톤, 초과배출부과금 중 질소산화물이 98.8%로 거의 대부분을 차지했다"며 "질소산화물이 많이 초과된 이유에 대해 발전사들은 미세먼지 관리제와 석탄발전 상한제 등으로 가동정지 횟수 증가에 따른 탈질설비(질소산화물을 제거하는 설비) 미가동, 배출허용기준 강화, 부과계수 상승 등을 요인으로 밝혔다"고 했다.

그러면서 "석탄화력발전소는 대기오염물질로 인한 주민들의 건강 문제 뿐만 아니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도 하루 빨리 폐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충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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