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고발 국힘 경남도의원·창원시의원 선거법 등 위반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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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총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측이 국민의힘 소속 경남도의원과 창원시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공직선거법 등 위반 고발사건이 무혐의로 종결됐다.
민주당 경남도당은 결의대회 때 진상락 당시 도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마이크를 사용해 발언하는 등 공직선거법이 규정한 선거 개시 30일 전 당원집회 금지기간을 어겼다며 마이크와 스피크 설치를 도와준 성명불상자(경남도의회 소속 공무원)와 함께 진 의원을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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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지난 4월 총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측이 국민의힘 소속 경남도의원과 창원시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공직선거법 등 위반 고발사건이 무혐의로 종결됐다.
경남도의회·창원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은 3일 도의회 앞에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무분별한 고발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했다.
이들은 민주당 경남도당이 법과 규정을 준수한 총선승리 결의대회를 열고, 절차에 따른 정당한 의정활동을 했는데도 정치적 이익을 위해 국민의힘 의원을 고발했다고 주장하며 사과와 함께 재발 방지 대책 수립을 요구했다.
경남경찰청은 민주당 경남도당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국민의힘 진상락 경남도의원에 대해 지난달 10일 불입건 조사 종결 처분했다.
또 허성무 민주당 창원성산 국회의원 예비후보(현 국회의원) 선거대책위가 공직선거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 국민의힘 성보빈 창원시의원에게 같은 처분을 내렸다.
경남경찰청은 증거불충분 등 이유로 두 사람을 무혐의 처분하고 사건을 종결했다.
국민의힘 소속 경남도의원들은 22대 총선을 앞둔 지난 3월 14일 도의회 앞에서 총선 결의대회를 했다.
민주당 경남도당은 결의대회 때 진상락 당시 도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마이크를 사용해 발언하는 등 공직선거법이 규정한 선거 개시 30일 전 당원집회 금지기간을 어겼다며 마이크와 스피크 설치를 도와준 성명불상자(경남도의회 소속 공무원)와 함께 진 의원을 고발했다.
성보빈 의원은 4월 총선을 앞둔 지난 3월 8일 시의회 본회의 때 S-BRT(간선급행버스체계) 사업 시정질문 발언을 이유로 허 예비후보 선거대책위로부터 고발당했다.
허 예비후보 선대위는 당시 성 의원이 질문요지서와 관련 없는 발언을 하면서 영상 자료화면, 마이크를 이용해 장시간 불법 선거운동을 하고, 시정 관련 잘못된 발언을 해 허 후보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sea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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