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콤, 윤창현 사장 체제 출범… 토큰증권 신사업 탄력 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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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현 전 국회의원이 코스콤 신임 사장으로 선임됐다.
윤 신임 사장은 국회의원으로 활동하면서 가장자산이용자보호법 제정, 토큰증권 발행(STO, Security Token Offering) 제도화 추진 등을 이끌었다.
━대표적인 여당 경제통,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정 주도━코스콤은 3일 서울 여의도 본사에서 열린 임시 주주총회에서 사장추천위원회가 추천한 윤창현 전 의원을 제20대 대표이사(사장)로 선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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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현 전 국회의원이 코스콤 신임 사장으로 선임됐다. 윤 신임 사장은 국회의원으로 활동하면서 가장자산이용자보호법 제정, 토큰증권 발행(STO, Security Token Offering) 제도화 추진 등을 이끌었다. 코스콤의 신성장동력인 토큰증권 플랫폼 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1960년 충북 청주에서 태어난 윤 사장은 서울대에서 물리학·경제학을 전공하고, 서울대 대학원에서 경제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미국 시카고대 대학원에서는 금융경제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윤 사장은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 명지대 무역학과 교수, 서울시립대 경영학과 교수 등을 지낸 뒤 2012년 한국금융연구원장, 2015년 공적자금관리위원회 민간위원장을 역임했다. 2020년 총선에서 미래한국당(국민의힘 비례정당)의 비례대표 2번 공천을 받아 21대 국회에 입성했다. 2022년 대선에서는 윤석열 캠프의 경제정책추진본부장을 지내고,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상임기획위원으로 활동했다.
윤 사장은 21대 국회에서 전·후반기 모두 정무위원회에서 활동한 경제통이다. 국민의힘 디지털자산특위원장으로 주도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정은 윤 사장의 최대 입법 성과다. 윤 사장은 가상자산업권법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이용자 보호와 불공정거래 행위 규제부터 제정하자는 단계적 입법을 제안했다.
윤 사장의 법안을 토대로 지난해 7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제정됐고, 올해 7월부터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갔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국내 최초 가상자산업권법으로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 장치를 증시 수준으로 끌어올렸다는 평가를 받는다.
윤 사장은 STO 제도화 추진에도 앞장선 바 있다. 금융위원회가 지난해 2월 발표한 '토큰증권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 방안' 시행을 위한 전자증권법 개정안과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윤 전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분산원장 정의, 발행인 계좌관리기관 등록제, 투자계약증권 규율, 장외거래중개업자 인가 등을 신설하는 내용이다.
윤 사장은 STO 제도화를 위해 여러 차례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다. 입법 필요성을 알리고, 주요 쟁점에 대한 합의점을 도출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여야 갈등으로 정무위의 입법 기능이 마비되면서 법안 심사가 이뤄지지 못했다. 윤 사장의 법안들은 21대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윤 사장의 진두지휘 아래 코스콤이 추진하는 토큰증권 공동 플랫폼 사업은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조만간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이 전자증권법 개정안과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재발의한다는 소식이 알려지며 긍정적인 분위기도 조성됐다. 윤 사장이 금융위원장, 금감원장 후보로도 거론됐던 중량급 인사이기 때문에 STO 제도화를 위한 구심점 역할을 할 것이란 기대가 크다.
코스콤은 지난해부터 토큰증권 공동 플랫폼을 개발하고 있다. 증권사들에 토큰증권 발행·유통 공동 플랫폼과 분산원장을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목표다. 이를 위해 지난해 4월 LG CNS와 토큰증권 공동 플랫폼 개발 사업 고도화를 위한 MOU를 체결했다. 코스콤의 공동 플랫폼에는 키움증권, 대신증권, 유안타증권, IBK투자증권, BNK투자증권 등이 합류했다. 올해 7월에는 토큰증권 가치평가를 위해 NICE피앤아이와 MOU를 맺었다.
서진욱 기자 sjw@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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