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10월 1일 국군의 날` 쉰다…尹 임시공휴일 지정안 재가

김세희 2024. 9. 3.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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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국군의 날'임시 공휴일 지정안을 재가했다.

이에 따라 올해 10월 1일 국군의 날은 임시공휴일로 지정된다.

대변인실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10월 1일은 6.25 전쟁 당시 국군이 38선을 돌파한 날"이라며 "정부는 엄중한 안보 상황 속에서 국방의 중요성과 국군의 존재 가치를 조명함으로써 군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국민의 안보 의식을 고취 시키기 위해 임시공휴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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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9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집무 공간에서 국정브리핑을 하고 있다.<대통령실 제공.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국군의 날'임시 공휴일 지정안을 재가했다.

이에 따라 올해 10월 1일 국군의 날은 임시공휴일로 지정된다.

대변인실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10월 1일은 6.25 전쟁 당시 국군이 38선을 돌파한 날"이라며 "정부는 엄중한 안보 상황 속에서 국방의 중요성과 국군의 존재 가치를 조명함으로써 군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국민의 안보 의식을 고취 시키기 위해 임시공휴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임시공휴일 지정에 따른 소비 진작 효과로 경제 활성화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전세사기피해자법)과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 개정안(택시발전법),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전통시장법 시행령 개정령안)도 재가했다.

전세사기피해자법은 정부가 제시한 대안을 여야가 합의로 통과시킨 법안이다. 개정안은 경매로 나온 피해주택을 공공주택사업자가 사들여 피해자가 그 주택에 최장 20년까지 거주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전세 사기 피해자 인정 범위를 확대하는 규정도 담았다.

택시발전법은 택시 기사들의 주당 근로시간을 40시간 이상으로 정하도록 의무화해 고정급여 비율을 높이는 이른바 '택시 월급제'의 전국 확대 시행을 2년 유예하는 내용이다.

전통시장법 시행령 개정령안은 전통시장 판매 촉진을 위해 발행하는 온누리상품권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상품권 사용처를 대폭 확대하도록 규정했다.김세희기자 saehee0127@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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