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약' 유아인, 결국 구치소行..수의 입는다 [스타현장]
마약류 상습 투약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은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이 구치소로 향한다.
3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유아인과 그의 지인 최 씨 재판의 1심 선고 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부는 유아인의 대마 흡연 혐의·마약류 상습 투약·매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 징역 1년에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후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이후 묻는 말에 대답하지 않을 수 있고,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면 언제든지 할 수 있다"면서 "불복할 경우 이날로부터 일주일 이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며 항소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다만 유아인의 대마 수수·대마 흡연 교사·증거 인멸 교사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대마 흡연 혐의·마약류 상습 투약·매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한 이유에 대해 "의사가 발급한 처방전을 가지고 약사로부터 의료용 마약류를 매수한 이상 마약류 관리법 에외 규정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피고인과 변호인이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재판부 판단으로는 이러한 경우에는 예외 규정에 해당하지 않아 처벌할 수 있다. 의료법에 따라서 의사에게 직접 진찰 받은 환자가 그 환자 명의로 발급받은 처방전을 가지고 약을 발급받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상습 마약류 매수는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라고 말했다.
무죄 부분에 관해서는 "피고인이 미국 LA에서 헤어 유튜버 김 씨에게 대마를 권유하며 건넨 행위가 대마 수수·대마 흡연 교사에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면서 "기록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함께 하자고 제안해서 김 씨가 자신의 판단으로 자연스럽게 어울려 흡연했다고 본 여지가 적지 않다. 공소 사실이 충분히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라고 전했다.
결국 재판부는 "유아인 피고인에 대해서는 약 3년이라는 기간 동안 14개 병원에서 총 181회에 걸쳐 프로포폴 등을 상습으로 투약한 부분, 비슷한 기간동안 타인의 명의로 스틸녹스 등 총 1000정이 넘는 의료용 마약류를 상습으로 매수한 부분에 대해서만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라고 밝혔다.
유아인은 지난해 10월 프로포폴 상습 투약, 타인 명의 수면제 불법 처방 매수, 대마 흡연 및 교사, 증거 인멸 교사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최 씨에게는 대마 흡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보복협박), 범인도피죄 등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에 따르면, 유아인은 2020년 9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서울 일대 병원에서 의료용 프로포폴을 181회 상습 투약하고 2021년 5월부터 2022년 8월까지 44회에 걸쳐 다른 사람의 명의로 수면제를 불법 처방받았다.
유아인은 지난해 12월 첫 공판에서 대마 흡연 혐의만 인정, 대마 흡연 교사·증거 인멸 교사·마약류 관리법 위반 방조·해외 도피 등 혐의는 "전반적으로 다투고 있는 상황"이라고 부인했다. 프로포폴 외 또 다른 약물 투약 혐의에 대해서도 "과장된 부분이 있다"라고 이야기했다.
한편 지난 7월 25일 서울 용산 경찰서는 유아인을 동성 성폭행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유아인은 같은 달 14일 용산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자고 있던 30세 남성 A 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현행법상 동성 성폭행은 유사강간죄가 적용된다.
A 씨는 사건 당일 해당 오피스텔에서 자고 있었는데 잠에서 깬 후 자신이 성폭행 피해를 입은 사실을 인지, 다음날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이 오피스텔은 유아인과 A 씨가 아닌 제3자의 거처로 사건 당시 현장엔 다른 남성들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유아인은 지난달 29일 서울 용산 경찰서에 출석해 약 1시간 30분 가량 동성 성폭행 혐의와 관련된 경찰 조사를 받았다. 앞서 경찰은 지난 7월 고소인 조사를 진행한 바. 고소인의 마약 간이 시약 검사에선 음성 반응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중앙지법=이승훈 기자 hunnie@mtstar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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