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의회, 두 자녀 세대에 공영주차장 할인 혜택 조례 개정

최창호 기자 2024. 9. 3.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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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시의회가 두 명의 자녀를 둔 세대에도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할인 혜택을 주는 조례안을 개정했다고 3일 밝혔다.

경주시의회는 제284회 임시회에서 의원 발의로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했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경주시 주차장, 토함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경주 솔거미술관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총 3개의 조례에서 다자녀 혜택 기준을 3명에서 2명으로 완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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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뉴스1) 최창호 기자 = 경북 경주시의회가 두 명의 자녀를 둔 세대에도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할인 혜택을 주는 조례안을 개정했다. 사진은 제284회 임시회 모습. (경주시의회 제공) 2024.9.3/뉴스1

경북 경주시의회가 두 명의 자녀를 둔 세대에도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할인 혜택을 주는 조례안을 개정했다고 3일 밝혔다.

경주시의회는 제284회 임시회에서 의원 발의로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했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경주시 주차장, 토함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경주 솔거미술관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총 3개의 조례에서 다자녀 혜택 기준을 3명에서 2명으로 완화했다.

개정 조례안은 집행부 확인을 거쳐 9월 중으로 공표될 예정이다.

대표 발의자인 김종우 의원은 "조례 개정을 통해 다자녀 가정 수혜 대상을 확대해 많은 가정이 자녀 양육의 부담을 덜 수 있기를 희망한다"며 "저출생 문제 등에 대해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choi11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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