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소식] 장기 미착공 73곳 건축허가 직권 취소 예고

박지호 2024. 9. 3.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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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건축허가를 받고 장기간 착공하지 않은 73곳을 대상으로 건축허가 직권 취소를 예고했다고 3일 밝혔다.

건축법에 따르면 건축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공장 3년)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은 경우 건축허가를 취소하도록 정하고 있어 시는 매년 상하반기별로 건축허가 직권 취소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직권 취소 대상은 2022년 7월 1일 이전 건축허가를 받고도 2년 이내에 공사를 착수하지 않은 건축물로 비주거용 34곳, 주거용 39곳 총 73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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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연합뉴스) 제주시는 건축허가를 받고 장기간 착공하지 않은 73곳을 대상으로 건축허가 직권 취소를 예고했다고 3일 밝혔다.

제주시청 [연합뉴스 자료사진]

건축법에 따르면 건축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공장 3년)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은 경우 건축허가를 취소하도록 정하고 있어 시는 매년 상하반기별로 건축허가 직권 취소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직권 취소 대상은 2022년 7월 1일 이전 건축허가를 받고도 2년 이내에 공사를 착수하지 않은 건축물로 비주거용 34곳, 주거용 39곳 총 73곳이다.

이에 제주시는 건축허가 직권취소 처분에 앞서 의견 청취와 현장조사, 청문절차를 이행해 내년 1월 중에 직권 취소 처분할 예정이다.

시는 올해 상반기 30곳 중 15곳을 직권 취소했고, 건축주 의견을 반영하여 2곳을 유예했다.

안전하고 아름다운 간판 교체 지원사업 7차 공모

(제주=연합뉴스) 제주시는 안전에 취약한 노후간판 개선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에 대해 간판 디자인 제작·설치비를 지원하는 '2024년 안전하고 아름다운 간판 교체 지원사업(7차)' 대상자를 올해 마지막으로 모집한다고 3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관내에 옥외광고물 설치 허가(신고)를 하고 간판을 설치한 지 1년이 지난 소상공인으로, 업체당 최대 100만원(보조율 50%)을 지원한다.

신청 기간은 27일까지이며 신청을 희망하는 사업자는 시 도시재생과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대상자 선정은 신청서류 검토, 대상지 현장 확인 후 지방보조금 심의를 거쳐 10월 중 최종 선정하게 되며, 간판의 과도한 크기나 색채를 지양하고 특색있는 디자인을 유도해 주변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디자인을 중점에 두고 심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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