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증환자 '응급실 본인부담금 90% 인상' 이르면 추석 연휴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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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증·비응급 환자가 대형병원 응급실을 이용하는 경우 진료비의 본인부담금을 90%로 올리는 방안이 이르면 추석 연휴부터 적용된다.
정통령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3일 출입기자단과 간담회에서 이 방안에 대해 "규제 심사 등 관련 절차를 최대한 빠르게 진행하고 있다"며 "가급적이면 추석 연휴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애를 쓰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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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직 병·의원, 현재까지 3500여곳 신청
"소아 응급실 당직 어려운 것은 사실"
[서울=뉴시스]정유선 기자 = 경증·비응급 환자가 대형병원 응급실을 이용하는 경우 진료비의 본인부담금을 90%로 올리는 방안이 이르면 추석 연휴부터 적용된다.
정통령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3일 출입기자단과 간담회에서 이 방안에 대해 "규제 심사 등 관련 절차를 최대한 빠르게 진행하고 있다"며 "가급적이면 추석 연휴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애를 쓰고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달 23일 한국 응급환자 중증도(KTAS) 분류기준에 따른 경증·비응급 환자가 권역응급의료센터 등을 내원한 경우 응급실 진료비의 본인부담률을 90%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는 의료공백 장기화로 응급실 운영이 위기를 겪는 가운데 경증 및 비응급 환자가 전체 응급실 이용 환자 중 4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자 이들의 이용을 자제하기 위해 마련한 대책이다. 현재 경증 및 비응급 환자의 본인부담분은 50~60%인데 이를 대폭 끌어올리는 것이다.
정 정책관은 "절차가 진행되는 상황에 따라 (연휴 기간과) 며칠 정도 차이는 날 수 있지만 최대한 빨리 적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이처럼 입법을 서두르는 이유는 응급실 위기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평소보다 환자가 늘어나는 추석 연휴까지 코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이다.
정부는 추석 연휴 기간 응급실 대란을 방지하기 위해 전국 4000개소 당직 병·의원도 운영하겠단 방침이다. 현재까지 13개 시도에서 3500~3600곳 정도 되는 수가 당직 근무를 하겠다고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 정책관은 "아직 (신청 결과를) 입력하지 않은 경기도 등을 포함하면 4000여개소 이상이 지정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9월5일 정도까지 최종적으로 지정된 기관들의 목록을 확인해서 숫자를 알려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경증 환자가 추석연휴 기간 동안 당직병·의원을 방문하도록 당부하고 있다. 보다 급하고 중증인 환자 진료에 차질이 없게끔 하기 위해서다. 발열, 호흡기 환자는 발열클리닉을 이용하도록 권고된다. 당직 병·의원 및 발열클리닉은 응급의료포털(E-gen), 전화 129, 119, 120번을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정부는 일반인이 자신의 증상이 경증인지 중증인지 판단하기 어렵다는 점에 따라 이를 구분할 수 있는 방법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1차적으로 KTAS 분류기준에 따라 본인이 직접 판단하고, 2차적으로 응급의료기관이나 당직 병·의원의 의료진으로부터 진단받는 방식이다. 119에도 상담을 요청할 수 있다.
정 정책관은 "어르신들의 경우 어떤 증상이 있을 때 119를 불러야 하는지 등 자세한 상황에 대해 나와있는 홍보물을 만들어 안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 정책관은 최근 고열 증상 등을 보인 2살 유아가 119 신고 뒤 한 시간 동안 응급실을 찾지 못해 의식불명에 빠지는 일이 발생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사례를 파악하고 있지 못한 상태라고 밝혔다.
다만 그는 "일반적인 말씀을 드리자면 최근 들어 소아 응급실 당직이 많이 어려운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ram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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