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지방세 체납 2차 납세의무자 대상 강력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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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는 지방세 체납자의 2차 납세의무자를 대상으로 강력한 징수활동을 벌이기로 했다.
청주시의 2차 납세의무자 지정 대상은 100만원 이상 지방세를 체납한 법인과 종중, 신탁재산, 사망자 등 3272명으로 이들의 체납액은 500억 원에 이른다.
청주시는 의무자 지정 통지와 납부최고서를 받고도 체납액을 내지 않으면 재산 압류, 공매, 가택수색 등의 징수 조치를 내릴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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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는 지방세 체납자의 2차 납세의무자를 대상으로 강력한 징수활동을 벌이기로 했다.
청주시의 2차 납세의무자 지정 대상은 100만원 이상 지방세를 체납한 법인과 종중, 신탁재산, 사망자 등 3272명으로 이들의 체납액은 500억 원에 이른다.
청주시는 이달 중 법인 출자자, 명의신탁 종중재산 명의인, 신탁재산 위탁자, 상속재산 한도 내 사망인의 상속인 등에게 지정예고서와 소명서를 발송하기로 했다.
청주시는 의무자 지정 통지와 납부최고서를 받고도 체납액을 내지 않으면 재산 압류, 공매, 가택수색 등의 징수 조치를 내릴 방침이다.
청주시 관계자는 "사업장을 폐업하고도 고급 주택에 거주하거나 재산 상속 후 피상속인의 세금을 내지 않은 대상자 등을 집중 조사해 강력 징수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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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CBS 맹석주 기자 msj8112@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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