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애 의원, 가짜뉴스 유포 규제 법안 발의…"최대 3배 손배"

윤선영 2024. 9. 3.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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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유튜브 등 인터넷 정보통신망을 활용해 가짜뉴스 등 허위조작정보를 유포하는 행위를 강력하게 규제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3일 정보통신망 유통이 금지되는 불법 정보에 허위조작정보를 포함하고 유통에 대한 벌칙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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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국민의힘 의원. [의원실 제공]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유튜브 등 인터넷 정보통신망을 활용해 가짜뉴스 등 허위조작정보를 유포하는 행위를 강력하게 규제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3일 정보통신망 유통이 금지되는 불법 정보에 허위조작정보를 포함하고 유통에 대한 벌칙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을 발의한 배경은 최근 경제적 이익 등을 목적으로 허위조작정보를 유포하는 사례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허위조작정보의 유포는 급속도로 확대·재생산이 이뤄지면서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등 커다란 정신적·재산적 피해를 야기한다.

김 의원은 허위조작정보를 정보통신망을 통해 일반에게 공개·유통되는 정보 중 경제적·정치적 이익 등을 목적으로 거짓 또는 왜곡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오인하도록 조작된 정보라고 정의했다. 또 허위조작정보를 정보통신망 유통을 금지하는 불법 정보에 포함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허위조작정보 유통방지 책임자를 지정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현 명예훼손 분쟁조정부를 '온라인분쟁조정위원회'로 개편해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분쟁을 조정하도록 하는 조항도 포함했다.

처벌도 강화했다.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허위조작정보를 유통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최대 3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을 부과한다. 허위조작정보를 유통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우리 사회는 가짜 뉴스와 괴담에 유독 취약하다. 광우병, 천안함, 사드, 후쿠시마 오염수 괴담을 유포시켜 사회적 혼란을 야기했던 사람들은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고 있다"며 "정당과 정치인, 유튜버 등이 표를 얻고 돈을 벌기 위해 의도적으로 가짜 뉴스를 퍼뜨려 온 악질적인 사회적 병폐를 이번 법안 시행을 통해 뿌리뽑아야 한다"고 강조했다.윤선영기자 sunnyday72@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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