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제주시·서제주시·서귀포시’ 제주 행정개편, 국회·정부 ‘신중론’

허호준 기자 2024. 9. 3.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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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3개 기초자치단체(동제주시·서제주시·서귀포시)로 행정체제를 개편하기 위해 정부에 이달 안 주민투표를 건의했지만 국회와 정부 모두 신중론을 펴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제주도의회 등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회의원(서귀포시)이 지난 6월25일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국회와 행정안전부가 신중한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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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오는 2026년 7월 출범을 목표로 동제주시와 서제주시, 서귀포시 등 3개 기초지방자치단체 설치를 추진하는 행정체제 개편 내용. 허호준 기자

제주도가 3개 기초자치단체(동제주시·서제주시·서귀포시)로 행정체제를 개편하기 위해 정부에 이달 안 주민투표를 건의했지만 국회와 정부 모두 신중론을 펴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제주도의회 등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회의원(서귀포시)이 지난 6월25일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국회와 행정안전부가 신중한 입장이다.

개정안은 행정시 설치 규정을 삭제해 기초지방자치단체를 두도록 하는 내용을 뼈대로 하고 있다. 위 의원은 개정안 제안 이유로 “행정시장의 주민에 대한 책임성 약화와 주민참여 약화, 지역 간 불균형 심화, 행정의 민주성 약화 등의 문제로 인해 현재의 행정체제가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을 어렵게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검토보고서를 보면 △제주특별자치도의 관할구역에 시·군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청문 절차의 사전 이행 및 시·군의 설치, 선거, 조직, 기관구성, 경과조치 등과 관련된 내용의 추가 입법이 필요하고 △보통교부세 3% 정률 지급 등을 포함해 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라 뒀던 각종 특례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봤다. 또 행정체제 개편안 관할구역 조정 경과를 고려해야 하며, 개정안의 시행일(2026년 1월1일)과 민선 9기 임기 시작일(2026년 7월1일) 사이 행정시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규정 등 4개 사안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또 행정안전부는 기초지방자치단체 설치에 대해 △국제자유도시 조성의 효율적 추진 가능성 △단층제 개편의 효과 △지역사회 내 충분한 공감대 형성 여부 △기초자치단체 설치에 따른 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강성의 제주도의회 의원은 이날 열린 제43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오영훈 지사를 상대로 국회 검토보고서를 언급하며 이를 보완할 방안이 있는지 물었다.

오 지사는 “(국회 검토보고서와 정부의 신중론은) 예상했던 데서 벗어나지 않았고, 이미 대안을 마련하고 있다. 논리적인 반박 자료를 마련해 조만간 제출할 예정”이라며 “제주도는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법적 절차 준비와 법률 개정 시점을 고려해 주민투표 시기를 연내 추진하는 것으로 제안했으나 행안부와 협의할 수 있다면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이상봉 도의장은 지난 2일 열린 임시회 개회식에서 개회사를 통해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위한 주민투표 실시 여부가 이달 중에 마무리돼야 한다. 주민투표를 통해 도민의 손으로 행정체제의 미래를 결정할 수 있도록 정부의 결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2026년 7월 3개 기초자치단체 출범을 목표로 행정체제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도는 법적 절차 등 준비 과정을 고려하면 이달 안에 행안부가 주민투표 실시를 제주도에 요구하고, 11월에는 주민투표를 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허호준 기자 hoj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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