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 그룹 ‘외모 비하’ 영상 게시 ‘사이버렉카’ 유튜버 추가 기소

박준철 기자 2024. 9. 3.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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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걸그룹 멤버와 유명 연예인을 악의적으로 비방하는 가짜 동영상을 만들어 2억5000만원의 수익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이버렉카’ 유튜버가 또 다른 아이돌 그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인천지검 형사1부(유정호 부장검사)는 모욕과 명예훼손, 업무방해 혐의로 유튜버 A씨(35)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7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여성 아이돌 그룹 멤버의 외모를 비하하는 내용의 영상을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에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20년 8월 남성 아이돌 그룹의 팬 관리 실태에 대한 허위 영상을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올려 해당 아이돌 그룹의 명예를 훼손하고, 소속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A씨는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자신의 유튜브에 걸그룹 ‘아이브’의 장원영 등 연예인이나 유명인 7명을 비방하는 영상을 올린 혐의로 지난 5월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당시 조사 결과, A씨는 걸그룹 소속 동료 연습생의 데뷔가 무산된 사실이 없음에도 질투로 연습생의 데뷔가 무산됐다거나, 소속 가수의 음반 사재기, 해외 성매매, 성형수술, 지방흡입 등에 대해 거짓 영상을 제작, 게시했다.

검찰이 A씨의 유튜브 채널 계좌를 분석한 결과, 2021년 6월부터 2년 동안 유료회원으로부터 2억5000만원의 수익을 얻은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사이버렉카’ 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박준철 기자 terryu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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