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박한 날짜가 똑같네" 남친과의 관계 의심해 지인 스토킹한 50대 여성

이종재 기자 2024. 9. 3.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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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니스동호회에서 알게 된 지인과 자신의 남자친구의 관계를 의심해 스토킹 범행을 저지른 50대 여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53‧여)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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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벌금형 선고
춘천지법 전경./뉴스1

(춘천=뉴스1) 이종재 기자 = 테니스동호회에서 알게 된 지인과 자신의 남자친구의 관계를 의심해 스토킹 범행을 저지른 50대 여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53‧여)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 씨는 2022년 11월~12월 테니스동호회에서 알게 된 지인 B 씨(48‧여)에게 “내 남자 친구 주위에 얼쩡거리지 마” “외박한 날짜까지 똑같을 수 있어” “거짓말 좀 작작 해”라는 문자를 전송하는 등 총 65회에 걸쳐 문자를 반복적으로 보내거나, 집 앞으로 찾아가는 스토킹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 씨는 B 씨가 자신의 남자 친구와의 관계를 의심하고 이런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A 씨는 B 씨로부터 “다시는 나한테나 우리 신랑한테 연락하지 말고, 집 앞에도 찾아오지 마세요. 또 그러면 스토킹으로 신고하겠다”라는 내용의 문자를 받고도 범행했다.

재판 과정에서 A 씨 측은 “피해자와 10여분 동안 서로 문자를 주고받았을 뿐이고, 주거지를 방문한 사실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자신의 남자친구의 관계를 의심하면서 피해자의 동선 등을 파악하려 한다는 것을 암시하는 내용이 담긴 문자를 보낸 점과 피해자의 주거 부근에서 지켜보는 행위를 반복적으로 해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킨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범행을 부인하는 등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의 범행 및 이후의 행동으로 피해자가 큰 고통을 겪고 있는 점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leej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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