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 화장실 몰래 들어간 30대 남성 체포

주원규 2024. 9. 3.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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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금천구에서 30대 남성이 상가 여자화장실에 몰래 들어갔다가 현행범 체포됐다.

서울 금천경찰서는 성폭력처벌법상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를 조사 중이라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일 오후 5시 55분께 서울 금천구의 상가 여자화장실에 몰래 들어간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A씨가 화장실에서 불법 촬영을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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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서울 금천구에서 30대 남성이 상가 여자화장실에 몰래 들어갔다가 현행범 체포됐다.

서울 금천경찰서는 성폭력처벌법상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를 조사 중이라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일 오후 5시 55분께 서울 금천구의 상가 여자화장실에 몰래 들어간 혐의를 받는다. 그는 상가 관리사무소 직원의 신고로 체포됐다.

경찰은 A씨가 화장실에서 불법 촬영을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 휴대전화에서 불법 촬영물이 발견되지 않았다"며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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