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모의평가 응시자격 '학생'으로 제한한 법률은 차별"

김선호 2024. 9. 3.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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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인권센터(이하 인권센터)는 수능시험에 대비한 전국연합학력평가 응시자를 학생으로 제한하는 현행 법률은 차별에 해당한다며 헌법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인권센터는 지난해 부산지역 학교 밖 청소년 인권 실태 조사 결과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가 주최하는 전국연합 학력평가 시험 응시 자격이 학생으로 제한돼 '학교 밖 청소년'은 시험 응시 기회조차 없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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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인권센터, 학교 밖 청소년 기회 박탈…헌법 소송 제기
학교 밖 청소년 (PG) [양온하 제작] 일러스트

(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부산광역시인권센터(이하 인권센터)는 수능시험에 대비한 전국연합학력평가 응시자를 학생으로 제한하는 현행 법률은 차별에 해당한다며 헌법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인권센터는 지난해 부산지역 학교 밖 청소년 인권 실태 조사 결과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가 주최하는 전국연합 학력평가 시험 응시 자격이 학생으로 제한돼 '학교 밖 청소년'은 시험 응시 기회조차 없었다고 말했다.

전국연합 학력평가 시험은 고등학교 1, 2학년 각 4회, 3학년 때 4회 총 16회 시행되지만 '학교 밖 청소년'은 수능 모의평가에 응시할 기회조차 없었다고 인권센터는 설명했다.

인권센터는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와 부산교육청에 학력평가 시험 응시 자격에 학교 밖 청소년을 포함해달라고 요청했으나 기존 응시 자격을 확대하는 안건을 상정할 수 없다는 최종 답변을 받았다고 말했다.

인권센터는 초·중등교육법을 근거로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한정해 전국 학력평가 응시 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명백한 차별이며 기본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는 만큼 헌법소원을 제기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win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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