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불충전금 전액 별도 관리 의무화‥모바일상품권도 보호 대상

정혜인 hi@mbc.co.kr 2024. 9. 3.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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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머지포인트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앞으로 선불업자는 선불충전금 전액을 별도 관리해야 하며, 모바일상품권도 선불충전금 보호 대상이 됩니다.

개정안은 선불충전금 전액을 선불충전금 관리기관을 통해 신탁, 예치 또는 지급보증보험 방식으로 관리하도록 했습니다.

운용 손실을 막기 위해 국채증권·지방채증권 매수, 은행·우체국 예치 등 안전한 방법으로 운용하고, 선불업자가 파산하는 경우에도 선불충전금 관리기관이 이용자에게 우선 환급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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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 [금융위원회 제공]

제2의 머지포인트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앞으로 선불업자는 선불충전금 전액을 별도 관리해야 하며, 모바일상품권도 선불충전금 보호 대상이 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 이런 내용의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1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선불충전금 전액을 선불충전금 관리기관을 통해 신탁, 예치 또는 지급보증보험 방식으로 관리하도록 했습니다.

운용 손실을 막기 위해 국채증권·지방채증권 매수, 은행·우체국 예치 등 안전한 방법으로 운용하고, 선불업자가 파산하는 경우에도 선불충전금 관리기관이 이용자에게 우선 환급할 수 있게 됩니다.

또 부채비율이 200% 이하인 선불업자에 한해 할인발행 또는 적립금 지급을 허용하며, 모바일상품권도 선불 전자지급수단에 해당돼 100% 보호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 업계 실태조사와 의견 수렴 등을 거쳐 발행잔액 30억 원 미만, 연간 총발행액 500억 원 미만은 선불업 등록이 면제됩니다.

정혜인 기자(hi@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econo/article/6633173_3645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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