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37억 규모 ‘농민공익수당’ 추석 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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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자치도 순창군은 농가들의 경영안정을 위해 총 37억원 규모의 농민공익수당을 추석 전 지급 완료할 방침이라고 3일 밝혔다.
농민공익수당 지원대상은 2년 이상 계속해 전북자치도 내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가 등록된 농가다.
최영일 순창군수는 "기상 관측이래 최장기간 폭염 등 자연재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를 위해 농민공익수당을 추석 전 지급하기로 했다"면서 "추석 명절을 앞두고 가계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침체된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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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뉴스1) 유승훈 기자 = 전북자치도 순창군은 농가들의 경영안정을 위해 총 37억원 규모의 농민공익수당을 추석 전 지급 완료할 방침이라고 3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올해 특히나 극심한 폭염과 폭우 등 이상기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들을 지원하기 위해 결정됐다. 대상자 1인당 60만원씩 지급된다.
농민공익수당 지원대상은 2년 이상 계속해 전북자치도 내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가 등록된 농가다. 도내 농지 또는 농업인의 주소지와 연접한 타 시·도 농지에서 영농규모가 1000㎡ 이상인 실제 경작 농가가 해당된다.
군은 앞서 농민공익수당 대상자로 6205명을 확정했다. 대상자에게는 순창군 전 지역에서 사용가능한 무기명 선불카드 2매가 지급된다. 각 카드에는 30만원씩이 충전돼 있다. 1인당 총 60만 원의 혜택을 받게 된다.
지급대상자로 선정된 농민들은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해 카드를 수령할 수 있다. 카드의 사용기한은 1년이다. 다만 유흥‧사행 및 온라인, 교통 업종에서는 카드 사용이 제한된다. 실질적 생활 지원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초점을 맞춘 조치다.
최영일 순창군수는 “기상 관측이래 최장기간 폭염 등 자연재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를 위해 농민공익수당을 추석 전 지급하기로 했다”면서 “추석 명절을 앞두고 가계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침체된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9125i1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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