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마약' 유아인 1심 징역 1년…법정 구속

김예린 2024. 9. 3. 15:06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앵커]

마약을 상습적으로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유아인 씨가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실형을 선고받으며 즉시 법정 구속됐는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김예린 기자.

[기자]

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3일) 마약류관리법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유아인 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유씨의 대마 흡연과 마약류 상습 투약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는데요.

재판부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유 씨가 "마약류에 대한 경각심이 부족한 것으로 보이고, 관련 규제를 경시하는 모습을 보여왔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오랜 기간 수면 장애와 우울증 등을 앓아온 점은 참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선고 즉시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구속을 결정했는데요.

유 씨는 구속되며 "많은 분들께 심려와 걱정을 끼쳐 죄송하다"고 밝혔습니다.

유 씨는 미용 시술을 위한 수면마취를 가장해 181차례에 걸쳐 마약류를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습니다.

프로포폴과 케타민 등 확인된 마약류는 총 4종류입니다.

검찰은 앞서 유 씨에게 징역 4년에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는데요.

다만 법원은 유씨의 대마 흡연 강요와 범인도피, 보복협박 등의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부족 등을 이유로 무죄 판단을 내려, 실제 형량은 구형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지인 최모씨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으며 실형을 피했습니다.

최씨는 선고 이후 재판 결과에 대해 아무런 말을 하지 않고 법원을 빠져나갔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김예린 기자 (yey@yna.co.kr)

[영상취재기자 이재호]

#유아인 #마약 #프로포폴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네이버에서 연합뉴스TV를 구독하세요
연합뉴스TV 생방송 만나보기
균형있는 뉴스, 연합뉴스TV 앱 다운받기

Copyright ©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