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규제 완화한 재건축·재개발 법안 발의… 사업 속도 붙을까

염창현 기자 2024. 9. 3.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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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및 재건축 때 관련 절차를 줄이고 용적률을 높이자는 법률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3일 국토교통부는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이 '재건축·재개발사업 촉진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지난 2일 대표로 발의했다고 밝혔다.

특히 특례법 제정안은 도시정비법과 노후 계획도시 특별법,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재건축·재개발 사업에 모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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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 제정안·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국회 제출돼
조합 설립 동의율 75%→70%, 국민주택 건설 비율 조정 등 담겨
통과 땐 해운대·화명 등 노후 계획도시 정비에도 청신호 될 듯

재개발 및 재건축 때 관련 절차를 줄이고 용적률을 높이자는 법률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법 제정이 이뤄지면 부산 해운대와 화명 등 노후 계획도시 정비에 더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3일 국토교통부는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이 ‘재건축·재개발사업 촉진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지난 2일 대표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는 8월 8일 정부가 내놓은 주택공급 확대 방안의 후속 법안이기도 하다. 특히 특례법 제정안은 도시정비법과 노후 계획도시 특별법,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재건축·재개발 사업에 모두 적용된다. 이는 관련 절차를 이미 상당 부분 줄인 1기 신도시 노후 계획도시 정비 때도 이 법의 혜택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재개발 대상 지역.


가장 중요한 내용은 절차 통합과 간소화다. 특례법 제정안에는 정비사업 초기에 수립하는 기본계획과 정비계획을 동시에 처리할 수 있게 하는 근거가 담겼다. 또 추진위원회가 요청하면 지방자치단체가 조합 설립에 필요한 토지 등 소유자 정보를 제공하도록 했다. 아울러 역세권 등에서는 한시적으로 3년 동안 정비사업 용적률을 법적 상한의 1.3배까지 높여준다. 이렇게 되면 3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일반 정비사업을 진행할 때의 용적률은 현행 최대 300%에서 330%까지 늘릴 수 있다. 이밖에 특례법 제정안에는 총회 소집 때 관할 지자체에 사전 신고, 전문가로 구성된 분쟁조정단의 중재를 통한 갈등 해소 등 재건축·재개발 때 생길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도 들어 있다.

이와 함께 도시정비법 개정안에는 재건축사업의 조합 설립 동의 요건을 전체 소유자의 75%에서 70%로, 동별 동의 요건은 2분의 1에서 3분의 1로 낮추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85㎡ 이하의 국민주택을 의무적으로 공급(재개발 80% 이상, 과밀억제권역 내 재건축 60% 이상)하도록 한 규정도 사업 여건에 따라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게 한다. 주상복합으로 재건축할 때는 업무·문화시설 건설도 허용된다. 현재는 아파트와 오피스텔만 지을 수 있다.

국토부는 두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재개발·재건축에 필요한 절차가 간소화돼 사업 기간이 크게 단축될 것으로 내다본다. 특히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 중인 노후 계획도시 정비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국토부 측은 법안 심의가 조속히 진행될 수 있게 정치권과 적극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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