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누리상품권 사용처 제조업까지 확대”… 전통시장법 시행령 의결
전통시장 등의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발행하고 있는 온누리상품권의 가맹제한 업종이 완화돼 사용처가 늘어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전통시장, 상점가 등 상권활성화를 위해 온누리상품권 가맹 제한업종을 대폭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전통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 즉시 시행된다.

이에 따라 방앗간, 한복 등 의복제조, 장신구 등 액세서리 제조, 인쇄소 등 소규모 제조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도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을 할 수 있게 된다.
또 전통시장 및 상점가 내에 있지만 가맹 제한업종이었던 태권도, 요가, 필라테스 등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학원, 피아노 등 악기교습학원, 미술학원, 무용학원, 연기학원과 의원, 한의원, 치과의원, 동물병원, 노래연습장, 법무 및 세무사무소 등에서 소비자들이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다.
지난달 28일 발표된 추석민생안정대책에 따라 이날부터 30일까지 9월 한달 동안 디지털상품권인 카드형과 모바일 온누리 상품권을 기존 10%에서 5%포인트 늘어난 15%의 할인된 금액으로 월 할인구매한도 200만원까지 구입가능하다. 이러한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특별할인판매 규모는 2500억원이다.
한편 백년소상공인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는 내용의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돼 향후 국무회의에 상정된다. 전국의 백년소상공인 점포에서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김건호 기자 scoop312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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