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재건축 기간 단축' 특례법 국회 제출...용적률도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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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재건축 절차를 단축해 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한 특례법 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토교통부는 '재건축·재개발사업 촉진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어제(2일)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재건축·재개발 특례법 제정안과 도시정비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사업 기간이 크게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법안 심의가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적극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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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재건축 절차를 단축해 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한 특례법 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토교통부는 '재건축·재개발사업 촉진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어제(2일)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법안은 정부가 발표한 '8·8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 조치로 법안에는 3년 한시로 재건축·재개발사업 용적률을 법적 상한보다 최대 30%포인트 높여주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특례법은 도시정비법과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재건축·재개발 사업에 모두 적용됩니다.
핵심은 절차 통합과 간소화로 정비사업 초기에 수립하는 기본계획과 정비계획을 필요한 경우 동시에 처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조합 설립 이후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인 사업시행계획과 관리처분계획도 동시 처리할 수 있게 규정했습니다.
추진위원회가 요청할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조합 설립에 필요한 토지 등 소유자 정보를 제공하도록 했고 조합 내부 갈등을 줄여 사업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한 장치도 포함했습니다.
이와 함께 사업성을 높이기 위한 규제 완화 방안도 담겼는데 역세권 등에서는 3년 한시로 정비사업 용적률을 법정 상한의 1.3배까지 추가로 높여줍니다.
다만 서울 강남 3구와 용산구 등 규제지역은 대상에서 배제되며 용적률 혜택을 노려 사업을 되돌리는 걸 막기 위해 대책 발표일 이전에 이미 사업계획인가를 신청한 곳은 제외합니다.
도시정비법 개정안에서는 재건축사업의 조합 설립 동의 요건을 전체 구분 소유자의 75%에서 70%로 동별 동의 요건은 2분의 1에서 3분의 1로 일부 완화했습니다.
국토부는 재건축·재개발 특례법 제정안과 도시정비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사업 기간이 크게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법안 심의가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적극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최두희 (dh022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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