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소식] 신읍도시개발 예정지 개발행위 제한지역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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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는 지난 2일 '신읍도시개발사업' 대상지인 신읍동 334번지 일원을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 고시했다고 3일 밝혔다.
제한지역인 포천시 신읍동 334번지 일원은 43만8,540㎡의 면적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지정기간은 고시일(2024년 9월2일)로부터 3년이다.
포천시가 오는 12일까지 청년 취업지원 프로그램 '운전·지게차 면허 취득 교육과정'에 참여할 청년을 모집한다고 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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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지역인 포천시 신읍동 334번지 일원은 43만8,540㎡의 면적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지정기간은 고시일(2024년 9월2일)로부터 3년이다.
제한대상은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분할,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등이다. 공공시설의 설치, 영농 목적의 토지 형질변경 등은 제한 대상에서 제외된다.
◇운전·지게차 면허 취득 교육과정 참여할 청년 모집
포천시가 오는 12일까지 청년 취업지원 프로그램 '운전·지게차 면허 취득 교육과정'에 참여할 청년을 모집한다고 3일 밝혔다.
'운전·지게차 면허 취득 교육과정'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대학에 진학하지 않았거나 미취업 상태인 19세부터 49세까지의 포천시 거주 청년 구직자를 대상으로 운영한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청년은 운전, 지게차 면허를 모두 취득할 수 있으며 취득 후 1대 1 맞춤형 상담을 통해 취업 연계를 받을 수 있다. 다만 두가지 면허를 모두 취득하는 과정이기에 이미 운전면허를 취득했다면 참여가 제한된다. 교육은 오는 25일부터 10월25일까지 진행된다.
경기=김동우, 포천=김동영 기자 bosun1997@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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