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지면 100억' 금융사고 막는다… 금감원, 여신 프로세스 개선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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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은행권의 금융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여신 업무 프로세스 개선에 착수했다.
은행 영업점에서 100억원이 넘는 금융사고가 연이어 발생하는 가운데 여신 프로세스상 취약점을 개선하는 모범규준 개정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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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3일 박충현 은행 담당 부원장보 주재로 11개 은행 및 은행연합회와 여신 프로세스 개선을 위한 태스크포스(TF) 킥오프 회의를 개최했다.
은행권 금융사고는 여신 프로세스상 허점을 잘 아는 내부직원이 승진이나 투자 등 개인적 동기로 부당대출을 주도하는 경우가 많으며 규모도 대형화되는 추세다.
실제 은행 영업점에서 일어난 100억원 초과 여신사고는 지난 2019~2023년까지 1건(150억원)에 불과했지만 올해 들어 1~8월에만 7건, 987억원 규모로 급증했다.
점포와 인력 축소 등으로 영업점 직원의 업무부담은 증가하는 반면 영업점장 전결로 처리되는 여신을 대상으로 한 본부부서의 감리는 대폭 축소되는 등 영업점 여신에 대한 전반적인 내부통제 수준이 약화되고 있다.
금감원은 TF에서 은행권이 제출한 개선계획과 검사 과정에서 확인된 여신 프로세스 취약점 등을 바탕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여신 중요서류에 대한 진위확인 절차 강화 ▲담보가치 산정 및 검증 절차 개선 ▲임대차계약의 실재성 확인 강화 및 자금의 용도외유용 사후점검 기준 보완 등이 주요 제도개선 과제다.
여신 중요서류 진위확인 절차 강화는 고객이 제출한 증빙서류를 직원이 위변조해 여신심사에 활용한 사례다. 금감원은 가급적 소득·재직 관련 서류는 공공마이데이터로 확보토록 하고 중요서류는 발급기관을 통한 확인을 의무화하는 등 진위확인을 강화할 예정이다.
미분양 등 취약 물건 담보평가는 자체 검증절차 강화, 본점 심사 확대 및 영업점 자체평가에 대한 본점 모니터링 강화 등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또 RTI(임대업이자상환비율) 규제회피를 위해 임대차계약서의 진위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부당대출을 취급한 사례, 대출실행시 사용목적과 달리 자금을 사용해 횡령한 사례 등과 관련 임대차계약의 이행 확인 및 대응 프로세스 수립, 자금 용도외유용 점검 기준을 보완한다.
박 부원장보는 "부당대출, 횡령 등 연이은 금융사고로 은행산업에 대한 불신이 커지는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금감원은 제도개선과 함께 정기검사시 여신 프로세스 점검을 강화하고 금융사고에 책임있는 임직원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조치하는 방침을 견지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남의 기자 namy85@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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