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의원 "역사교과서 5종, 여순사건 기술 중 '반란' 표현"

장덕종 2024. 9. 3.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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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학교 현장에서 활용될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상당수에 여수·순천 10·19 사건(이하 여순사건)을 '반란'으로 표현한 것으로 확인됐다.

3일 더불어민주당 김문수(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 국회의원에 따르면 검정을 통과한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9종 중 5종이 여순사건을 기술하면서 반란 등의 표현을 사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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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역사 교과서…중학교 7종·고등학교 9종 통과 [연합뉴스 자료사진]

(순천=연합뉴스) 장덕종 기자 = 내년부터 학교 현장에서 활용될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상당수에 여수·순천 10·19 사건(이하 여순사건)을 '반란'으로 표현한 것으로 확인됐다.

3일 더불어민주당 김문수(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 국회의원에 따르면 검정을 통과한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9종 중 5종이 여순사건을 기술하면서 반란 등의 표현을 사용했다.

A 출판사의 교과서는 '반군'과 '반란 폭도' 등 어휘를 썼다.

B 교과서에는 '반란 세력', '반군', '반란 가담자', '반란 가담 혐의자' 등의 표현이 실려있다.

C 교과서는 '반란군'과 '반란 세력' 용어를 사용하고 사진 설명에는 '반란 행위 가담자들'이라는 문구를 넣었다.

D 교과서는 기술 과정에서 '반군', E 교과서는 '반란군'과 '반란 가담자' 용어를 사용했다.

2022년 시행된 여순사건 특별법에서는 여순사건을 여수에서 주둔하던 국군 제14연대 일부 군인들이 국가의 '제주 4·3 사건' 진압 명령을 거부하고 일으킨 사건으로, 1948년 10월 19일부터 1955년 4월 1일까지 여수·순천 지역을 비롯해 전남, 전북, 경남 일부 지역에서 발생한 혼란과 무력 충돌 및 진압 과정에서 다수의 민간인이 희생당했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 의원은 "특별법에도 반란 등의 단어를 사용하지 않는데, 법에 없는 표현이 교과서에 실렸다"며 "윤석열 정부는 왜곡된 역사 교과서의 검정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cbebo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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