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마약류 상습 투약' 배우 유아인, 1심서 징역 1년…법정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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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포폴, 대마 등 여러 종류의 마약을 투약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이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증거인멸 교사, 의료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유아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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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프로포폴, 대마 등 여러 종류의 마약을 투약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이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증거인멸 교사, 의료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유아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유아인과 공범으로 지목된 30대 최모 씨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유아인은 지난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서울 일대 병원에서 미용 시술을 위한 수면 마취를 이유로 181차례에 걸쳐 의료용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프로포폴을 비롯해 케타민, 미다졸람, 레미마졸람 등을 여러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도 받는다.
유아인은 또 지난 2021년 5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는 타인 명의로 44차례에 걸쳐 스틸녹스정 등 1100여 정의 수면제를 불법 처방받아 사들인 혐의도 있다.
아울러 지난 1월 지인인 최모 씨와 함께 미국에서 대마 등 마약류를 투약하고 일행에게 대마 흡연을 강요한 혐의와 사건이 알려지자 지인에게 '문자메시지를 삭제하라'는 등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도 받았다.
이에 검찰은 지난 7월 24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유아인에게 징역 4년과 벌금 200만원, 154만원 추징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유아인에게 마약류 상습 투약 등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단했으나 대마 수수, 흡연교사,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는 입증이 충분히 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지 판사는 "피고인은 의료용 마약류 관리법의 허점을 이용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며 "향정신성의약품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심각해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보인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했기에 도주 우려가 있다고 염려된다"고 말하며 그를 법정에서 구속했다. 유아인은 선고 직후 "많은 분들께 심려와 걱정을 끼쳐드려 죄송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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