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포폴 181회’ 유아인, 1심 징역 1년...결국 철창行[MK현장]

김소연 스타투데이 기자(ksy70111@mkinternet.com) 2024. 9. 3.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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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포폴 등 마약류 상습 투약 혐의로 기소된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37)이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대마 흡연 및 교사, 증거인멸 교사 등의 혐의를 받는 유아인에 대해 징역 1년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유아인의 대마 수수와 대마 흡연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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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인이 3일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유용석 기자
프로포폴 등 마약류 상습 투약 혐의로 기소된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37)이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대마 흡연 및 교사, 증거인멸 교사 등의 혐의를 받는 유아인에 대해 징역 1년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약물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 및 추징금 154만원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법령이 정하고 있는 의료용 마약류 관리방법의 허점을 이용해서 범행을 저지른 것이어서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황에 비춰볼 때 향정신성 의약품에 대한 의존도가 심각한 것으로 보여 재범의 위험성이 낮다고 보기 어럽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다. 다만 재판부는 유아인의 대마 수수와 대마 흡연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공범인 최씨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약물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불복할 경우 판결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항소할 수 있다. 법정 구속된 유아인이 항소한다면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구속 전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유아인은 “심려와 걱정을 끼쳐 죄송하다”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배우 유아인. 사진| 유용석 기자
유아인은 지난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프로포폴, 미다졸람, 케타민, 레미마졸람 등 4종의 의료용 마약류를 181회 투약하고 2021년 5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타인 명의로 44차례에 걸쳐 수면제 1100여정을 불법 처방받아 매수한 혐의도 받는다. 이외에도 공범인 지인 최모씨 등 4명과 함께 미국에서 대마를 흡연하고 이를 목격한 유튜버 김모씨에게 흡연을 교사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지난 7월 결심공판에서 징역 4년과 벌금 200만원, 추징금 154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당시 검찰은 “유명 연예인으로서 소신 있는 발언을 해왔기에 사회적 책임이 막중한데 증거자료에 의할 때 피고인 유아인과 지인 최씨는 자신들의 사회적 영향력으로 자신의 죄를 덮는데 급급했다”며 “사회적 영향력을 이용해 입막음을 시도하고 지인들을 해외 도피시키고 한국의 사법 시스템을 경시했으므로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A씨를 비롯해 유아인에 향정신성의약품을 과다 처방한 의사 6명을 재판에 넘겼다. 의사 6인은 1심에서 모두 벌금형 혹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항소했다.

한편, 유아인은 지난 7월 30대 남성을 성폭행한 혐의(유사강간)로 고소당했다. 지난달 28일 경찰 소환 조사를 받았다. 유아인 측 변호인은 고소 사실이 알려진 직후 “사실이 아니다”라며 “사생활과 관련한 불필요한 추측을 자제해달라”고 밝힌 바 있다.

[김소연 스타투데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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