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교도소 갈래" 무시한 직장상사 살인미수…2심 중형

김도현 기자 2024. 9. 3.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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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상사를 살해하려다가 실패한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 받았다.

직장 상사에게 지적을 받은 뒤 무시당한다는 생각에 살해하려다가 실패한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 받았다.

1심 선고가 끝난 뒤 A씨는 사실오인과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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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재판부, 40대에게 1심과 같은 징역 6년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직장 상사를 살해하려다가 실패한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 받았다.

직장 상사에게 지적을 받은 뒤 무시당한다는 생각에 살해하려다가 실패한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 받았다.

대전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김병식)는 3일 오후 231호 법정에서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41)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로 피해자가 사망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식했거나 예견했다고 봄이 타당하며 다시 교도소에 들어가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고 유도신문에 속아 잘못 진술했다는 주장은 믿기 어렵다"면서 "원심은 절대적 가치인 생명을 함부로 침해한 살인 범죄가 미수에 그쳤더라도 이를 용납할 수 없다고 판단했고 피해자가 신체적·정신적으로 충격을 받았으며 장기간 고통에 시달리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사망하지 않고 생명에 지장이 없으며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며 "다만 당심에서 하는 주장은 모두 원심에서 드러나 고려된 부분이고 1000만원을 형사공탁한 부분 역시 피해자가 매우 큰 정신적 충격을 받은 점을 보면 공탁 사실만으로는 가벼운 형을 선고할 이유가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A씨는 지난 1월31일 오전 7시42분께 대전 유성구의 한 휴대전화 회로기판 제조회사에서 작업 중인 직장 상사 B(36)씨에게 다가가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다 주변에서 말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범행 약 9일 전 회사에 입사했으며 입사 후 B씨가 업무를 가르쳐주다가 계속해서 트집을 잡고 모르는 부분에 대해 제대로 알려주지 않아 불만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범행 전날 A씨는 B씨와 작업을 하다 업무절차 미숙지에 대한 지적을 받아 기분이 상했고 업무 절차 관련한 질문을 받자 화가 났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B씨가 자신에게 말도 걸지 않고 투명 인간 취급을 하자 A씨는 격분, "다시 교도소로 돌아가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중구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흉기를 가져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2018년 9월 A씨는 대전지법에서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다. 2020년에도 같은 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되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생명을 침해하는 살인 범죄는 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고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또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0년을 함께 명령했다.

1심 선고가 끝난 뒤 A씨는 사실오인과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dh191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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