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추석연휴 기간 팔룡터널·지개남산 통행료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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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시는 정부의 민생안정 대책인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에 발맞춰 추석 연휴인 오는 15일부터 18일까지 4일간 창원시내 유료도로에 대해 통행료 면제를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홍남표 시장은 "추석연휴 유료도로 통행료 면제 시행으로 창원시를 방문하는 귀성객들의 교통비 부담을 완화하고, 편의를 제공해 지역 경제 활성화 등 선순환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고향을 방문하는 분들의 안전운전과 행복한 한가위가 되시길 기원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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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뉴시스]강경국 기자 = 경남 창원시는 정부의 민생안정 대책인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에 발맞춰 추석 연휴인 오는 15일부터 18일까지 4일간 창원시내 유료도로에 대해 통행료 면제를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면제 대상 유료도로는 마산회원구 양덕동과 의창구 팔룡동을 연결하는 팔룡터널과 의창구 북면 지개리와 동읍 남산리를 연결하는 지개~남산 간 연결도로다.
면제 시간은 15일 0시부터 18일 24시까지며, 해당 시간에 이용하는 모든 차량은 통행료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해당 도로를 이용하는 운전자들은 하이패스차로, 일반차로 구분 없이 요금소를 천천히 진입해 통과하면 된다.
연휴 기간 예상 통행량은 팔룡터널 약 5만3000대, 지개~남산 간 연결도로 약 5만7000대이며, 예상 통행료는 1억1000만원으로 전액 시에서 지원할 예정이다.
홍남표 시장은 "추석연휴 유료도로 통행료 면제 시행으로 창원시를 방문하는 귀성객들의 교통비 부담을 완화하고, 편의를 제공해 지역 경제 활성화 등 선순환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고향을 방문하는 분들의 안전운전과 행복한 한가위가 되시길 기원드린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gka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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