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한동훈 압박…‘절충안’ 담은 4번째 채 상병 특검법 발의

고한솔 기자 2024. 9. 3.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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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번째 '채 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야5당 주도로 3일 국회에 발의됐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두 차례 채 상병 특검법을 발의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모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재표결 끝에 부결, 폐기됐고, 지난달 수사 대상에 김건희 여사 이름을 적시한 세 번째 특검법안을 재발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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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한, 약속 이행하라는 취지”
야5당이 순직해병특검법 공동발의문을 3일 국회 의안과에 제출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왼쪽부터), 조국혁신당 정춘생 원내수석부대표, 진보당 윤종오 원내대표. 공동취재사진

네 번째 ‘채 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야5당 주도로 3일 국회에 발의됐다.

이날 오후 박성준(더불어민주당)·정춘생(조국혁신당)·윤종오(진보당) 의원은 국회 의안과에 네 번째 채 상병 특검법을 제출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두 차례 채 상병 특검법을 발의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모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재표결 끝에 부결, 폐기됐고, 지난달 수사 대상에 김건희 여사 이름을 적시한 세 번째 특검법안을 재발의한 바 있다.

기존 법안과 가장 다른 점은 특검 후보 추천 권한이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주장했던 제3자(대법원장) 특검 추천 방안과 야당에 추천 권한이 부여됐던 세 번째 법안 내용을 절충했다는 설명이다.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취재진에 “특별검사를 대법원장과 야당이 공동 추천하는 방법으로 변경했다”며 “대법원장이 특별검사 후보자 4명을 추천하면 야당이 그중 2명을 추천하고, 대법원장 추천 인사가 부적절하면 야당이 비토권을 행사할 수 있는 방안까지 포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 대표가 공언한 대로 대법원장 제3자 추천 특검을 발의하니 (한 대표가 약속을) 이행하라는 취지다. 반드시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정치적 결단과 양보의 개념”이라고 강조했다.

특검의 수사 기간과 수사 인력도 늘렸다. 수사 기간은 준비기간(20일)과 연장기간(30일)을 제외하고 70일에서 90일로 20일 더 늘렸고, 파견검사는 20명에서 30명, 파견공무원은 40명에서 60명으로 늘렸다. 특별검사보는 3명에서 4명, 특별수사관도 40명에서 60명으로 늘렸다. 국회가 요구하면 출석해 보고해야 한다는 의무도 부여했다.

국민의힘이 주장했던 ‘제보 공작’ 의혹은 법안에 포함하지 않았다. 제보 공작 의혹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 논란을 촉발한 단체 대화방 대화를 언론에 제보한 김규현 변호사가 민주당 쪽과 사전에 공모했다는 의혹이다.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제보공작 의혹을 제기하는) 국민의힘이 직접 (관련) 법안을 발의하면 되고, 또 인지된 사건을 수사할 수 있게 돼 있어서 범죄라고 생각하면 인지 수사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야5당은 채 상병 특검법을 이달 안에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김 수석부대표는 “기존 (세 번째) 법안과 병합 심리하는데 그 심사에 국민의힘 의원들도 참여할 것이기 때문에 논의 과정에서 합의점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고한솔 기자 sol@hani.co.kr 고경주 기자 go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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