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자산운용사·은행도 배출권 시장 참여…배출권 할당 취소 규정 정비

윤희훈 기자 2024. 9. 3. 14:4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내년부터 자산운용사와 기금관리자, 은행, 보험사가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 시장에 참가할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은 배출권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시장참여자'의 범위를 기존의 할당대상업체, 시장조성자 및 배출권거래중개회사에서 집합투자업자(자산운용사), 은행 및 보험사, 기금관리자까지 확대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환경부, 배출권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꼬
증권사 ‘중개행위’ 가능하도록 규정 마련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해 시작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는 시장에서 주식을 거래하듯 배출권을 사고파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조선비즈DB

내년부터 자산운용사와 기금관리자, 은행, 보험사가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 시장에 참가할 수 있게 된다.

환경부는 내년 2월 7일 시행될 개정 배출권거래법에 맞춘 시행령 개정안을 4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3일 밝혔다.

국내에 2015년 도입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는 온실가스를 일정량 이상 내뿜는 사업장에 정부가 유상 또는 무상으로 연간 배출권을 할당한 뒤 가진 배출권 내에서만 온실가스를 배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온실가스 배출량보다 배출권이 부족하면 시장에서 배출권을 사야 하고, 배출권이 남으면 이를 팔아 경제적 이익을 남길 수도 있다.

개정안은 배출권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시장참여자’의 범위를 기존의 할당대상업체, 시장조성자 및 배출권거래중개회사에서 집합투자업자(자산운용사), 은행 및 보험사, 기금관리자까지 확대했다.

현재 증권사는 ‘배출권 거래 중개회사’로서 시장에 참가하고 있지만, 아직 시행령에 중개회사 등록요건과 준수사항 등이 명확히 규정되지 않아 실제 중개행위는 못하고 ‘자기매매’만 하고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배출권 거래 시장에 참가하려면 한국거래소를 통해 회원으로 가입해야 한다”며 “이때 비용이 들고 복잡한 절차를 밟아야 하기에 새 참가자는 중개회사를 통해 시장에 참가하도록 규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배출권 거래 중개회사 등록요건과 준수사항, 업무정지나 등록취소 등의 처분을 내릴 수 있는 근거 등도 개정안에 마련됐다.

향후 개인이 배출권 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하는 방안도 개정안에 담겼다. 정부는 작년 ‘배출권 거래 시장 활성화 방안’에서 개인의 시장 참가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세부 규정이 마련돼 증권사가 배출권 거래 중개회사로서 역할 할 수 있게 되면 누구나 증권사를 통해 배출권을 주식처럼 거래할 수 있는 기반이 형성된다.

느슨하다는 지적을 받았던 배출권 할당 취소 규정도 정비된다. 현행 시행령에서는 기업의 배출량이 일정량(할당량의 50%) 이하로 감소하는 경우에만 정부가 기업에 할당된 배출권을 취소할 수 있었다. 이 때문에 기업들은 감축 노력을 하지 않았는데도 배출량이 줄어들면 남는 배출권을 판매해 일종의 부당이익을 얻을 수 있는 구조였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할당 취소 배출량 기준을 할당량의 50%에서 15%로 상향해 정부의 배출권 할당 관리를 강화했다.

환경부는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한 후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공포한 뒤에 내년 2월7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 Copyright ⓒ 조선비즈 & Chosun.com -

Copyright © 조선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