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상습 투약' 유아인, 결국 징역형...항소 가능성 有

정승민 기자 2024. 9. 3.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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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인(38, 본명 엄홍식)이 결국 마약 상습 투약 혐의로 실형을 선고 받았다.

3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대마 흡연 및 교사,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를 받는 유아인의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과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지난해 1월 미국에서 귀국할 당시부터 현재까지 약 1년 8개월에 걸쳐 마약 투약 혐의로 구설을 낳은 유아인은 결국 실형을 선고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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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징역 4년에 벌금 200만 원 구형

(MHN스포츠 정승민 기자) 유아인(38, 본명 엄홍식)이 결국 마약 상습 투약 혐의로 실형을 선고 받았다.

3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대마 흡연 및 교사,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를 받는 유아인의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과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또한 재판부는 유아인을 법정구속했고, 선고 후 유아인은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짧게 입장을 밝혔다.

앞서 유아인은 지난 2020년 9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총 181회에 걸쳐 프로포폴 등을 상습투약한 혐의와 2021년 5월부터 2022년 8월까지 44회에 걸쳐 타인 명의로 수면제를 불법 처방받아 사들인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또한 지난해 1월 미국에서 대마를 흡연하는 과정 지인에게 흡연을 교사한 혐의도 받지만, 이에 대해서는 과장된 부분이 있다며 부인했다.

지난 7월 24일 열린 혐의 결심공판에서는 검찰이 유아인에게 징역 4년, 벌금 200만 원, 추징금 154만 원을 구형한 바 있다.

이에 유아인 법률대리인은 "(유아인이) 오래 전부터 우울증과 불안장애, 정신적 질환을 앓았고 직업 특성상 불규칙한 생활패턴으로 수면장애를 겪고 있다"고 토로했고, 유아인은 "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사죄의 말씀을 전하고 싶다. 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는 인물로 살아가겠다"고 최후 진술했다.

지난해 1월 미국에서 귀국할 당시부터 현재까지 약 1년 8개월에 걸쳐 마약 투약 혐의로 구설을 낳은 유아인은 결국 실형을 선고 받게 됐다. 하지만 아직 1심인 만큼, 유아인이나 검찰이 항소에 나설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MHN스포츠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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