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유아인, 1심서 징역 1년·법정구속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배우 유아인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으며 법정구속됐다.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대마 흡연 및 교사,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유아인과 지인 최씨의 1심 선고 공판을 열었다.
최씨 등 4명과 함께 지난해 1월 미국에서 대마를 흡연하고 다른 이에게 흡연을 교사한 혐의도 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재판부 "의존성 매우 심각, 재범 위험성 높아"
배우 유아인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으며 법정구속됐다.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대마 흡연 및 교사,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유아인과 지인 최씨의 1심 선고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부는 유아인에게 징역 1년과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유아인이 도주할 우려가 있다면서 실형 선고와 함께 법정 구속했다. 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 최씨는 징역 8개월형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마약류 상습 투약, 매수 혐의에 대해 유죄로 바라봤으나 대마 수수 및 흡연교사, 증거인멸교사 혐의는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했다. 아울러 유아인에 대해 향정신성의약품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심각한 것으로 보고 재범의 위험성 역시 높아 보인다고 짚었다. 1심 선고가 내려진 뒤 유아인은 "많은 분들께 심려와 걱정 끼쳐 죄송하다"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유아인은 지난 2020년 9월부터 2022년 3월 서울 일대 병원에서 미용 시술의 수면 마취를 빙자해 181차례에 걸쳐 의료용 프로포폴 등을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았다. 유아인이 투약한 의료용 마약류로는 프로포폴·미다졸람·케타민·레미마졸람 등 총 4종이다. 또 2021년 5월부터 2022년 8월까지 44차례 타인 명의로 두 종류의 수면제 1,100여정을 불법 처방받아 사들인 혐의도 받고 있다. 최씨 등 4명과 함께 지난해 1월 미국에서 대마를 흡연하고 다른 이에게 흡연을 교사한 혐의도 있다.
우다빈 기자 ekqls0642@hankookilbo.com
Copyright © 한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정준영 봤다, 조심해" 프랑스 파리에서 또 목격담 | 한국일보
- '환자 사망 사고' 양재웅, 하니와 결혼식 연기… 날짜 미정 | 한국일보
- 한소희, 모친 논란에 몸살 "도박장 운영은 독단적인 일" | 한국일보
- 김대호, 열일하더니 '나혼산' 홍제동 자가 떠난다..."7억까지 가능" | 한국일보
- '95년생' 권은비, 24억 건물주 됐다... "열심히 갚는 중" | 한국일보
- '조혜련 동생' 조지환 "월 천만 원 벌어도 돈 안 모인다" ('소금쟁이') | 한국일보
- '기부 천사' 임영웅, 소아암 환아 위해 가왕전 상금 기부 | 한국일보
- 팝스타 아델, 활동 중단 선언 "새로운 삶 살고파" | 한국일보
- '민희진 해임·신우석 손절' 악재...뉴진스 민지 "불안한 날들, 답답해" 심경 토로 | 한국일보
- 은지원, 사주에 깜짝..."귀문관살 3개, 유명한 무속인 됐을 운명" | 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