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오징어를 국산으로...인천 특사경, 횟집·음식점 6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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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이 원산지표시법을 위반한 6곳의 업소를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앞서 시 특사경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지난 7월22일부터 8월25일까지 음식점 및 횟집을 대상으로 수사를 벌여왔다.
음식점 수산물 원산지 표시 대상 품목(20가지)의 경우 품목별 1차 위반 시 30만원, 2차 60만원, 3차 100만원의 과태료가 처분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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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이 원산지표시법을 위반한 6곳의 업소를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앞서 시 특사경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지난 7월22일부터 8월25일까지 음식점 및 횟집을 대상으로 수사를 벌여왔다.
이번 조사에서 적발된 A 음식점은 중국산 오징어를 사용하면서 원산지 표시판에 국내산으로, B 음식점은 튀니지산 절단 꽃게와 중국산 낙지를 베트남산으로 거짓 표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C 횟집은 국내산 멍게를 판매할 목적으로 수족관에 보관하면서 원산지 표시판에는 국내산과 일본산으로 혼동 표시했다.
이 밖에도 D 음식점은 수산물 원산지 표시 대상인 품목인 고등어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았다. 나머지 횟집 2곳 또한 수족관에 보관 중인 고등어, 가리비, 멍게 등 수산물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았다.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농수산물의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이를 혼동할 수 있는 표시를 하는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을 시 위반 정도에 따라 5만원에서 최대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음식점 수산물 원산지 표시 대상 품목(20가지)의 경우 품목별 1차 위반 시 30만원, 2차 60만원, 3차 100만원의 과태료가 처분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시 특사경은 원산지를 거짓 또는 혼동 표시한 3곳을 입건,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원산지를 고의로 표시하지 않은 3곳에 대해서는 관할 군‧구에 행정 처분하도록 조치했다.
시 특사경 부서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과 철저한 수사를 통해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를 강력히 단속하겠다”며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음식을 즐길 수 있도록 원산지 표시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귀빈 기자 pgb0285@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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