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5당,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제보공작' 제외

라창현 2024. 9. 3.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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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등 야5당이 대법원장과 야당이 공동으로 특별검사를 추천하는 방식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을 발의했다.

김용민·박성준 민주당 의원 등 야5당 의원들은 3일 오후 국회 의안과에 '제3자 추천 특검법'을 제출하고 9월 중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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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 4명 추천 후 야당이 2명 선택
野, '피추천인 부적절' 판단되면 재추천
9월 중 처리 방침…개혁신당은 빠져

[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더불어민주당 등 야5당이 대법원장과 야당이 공동으로 특별검사를 추천하는 방식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을 발의했다.

박성준(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정춘생 조국혁신당 윤종오 진보당 의원이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야 5당이 공동발의한 순직해병특검법안을 제출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4.09.03. [사진=뉴시스]

김용민·박성준 민주당 의원 등 야5당 의원들은 3일 오후 국회 의안과에 '제3자 추천 특검법'을 제출하고 9월 중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개혁신당은 공동발의에서 빠졌다.

이번 특검법의 핵심 골자는 '특검 추천 방식'이다.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자 4명을 추천하면 야당인 교섭단체와 비교섭단체가 각각 1명을 추천하도록 변경됐다. 만약 대법원장 추천 인사가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 야당은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다.

'비토권(재추천 권한) 포함'에 대해 김 의원은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정치적인 결정과 결단과 양보의 개념"이라며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국민들께 공언한 대로 제3자 추천 대법원장 추천을 하면 처리하겠다고 약속한 것을 저희가 이행하는 강력한 촉구를 담는 법"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한 대표가 주장한 이른바 '제보 공작'은 수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제보공작을 넣으려면 국민의힘이 발의하면 된다"며 "이미 있는 법에서 인지된 사건 수사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범죄라고 특검이 인지하면 수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기존 특검법이 계류된 상태인 점'에 대해 김 의원은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있는 법안과 병합심리를 할 예정"이라며 "심사에는 국민의힘 의원들도 들어올 것이기 때문에 한 대표가 제안한 것을 전제로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기존 법안이 살아있기 때문에 절충안이 나올 수 있고, 위원회 대안이 나올 수 있다"고 덧붙였다.

'여당의 비토권 수용 불가'에 대해 박 의원은 "우리가 안을 낸 걸 가지고 비평과 논평 역할을 하지 말고, 자신들의 법을 내놓고 책임을 지는 게 정당"이라며 "여당답게 법안을 내고 책임지는 게 깔끔하다"라고 강조했다.

/라창현 기자(r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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