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전기차 충전시설 화재 안전 종합대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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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명시는 3일 재난종합상황실에서 전기차 충전시설 화재 예방 대책 회의를 열고 시 차원의 종합안전대책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시는 안전대책이 마련된 뒤 공동주택에 충전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100세대 이상 아파트 전기차 충전기 설치 의무 기간(내년 1월 28일까지)을 연장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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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연합뉴스) 김인유 기자 = 경기 광명시는 3일 재난종합상황실에서 전기차 충전시설 화재 예방 대책 회의를 열고 시 차원의 종합안전대책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대책의 하나로 시는 오는 11월까지 관내 60여개 공동주택단지를 대상으로 소방서, 전기안전공사와 합동점검을 시행해 충전시설 상태와 전용 소화기 등 안전시설 설치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아울러 관내 공영주차장 지하 충전시설 8개소에 이달 안으로 질식소화포 등 소방시설을 비치해 화재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질식소화포는 전기차 화재 진압에 특화된 소화 장비로 차량 전체를 덮어 산소 공급을 차단해 배터리 화재의 특성인 열폭주 현상을 억제하는 효과가 뛰어나다.
이와 함께 시는 안전대책이 마련된 뒤 공동주택에 충전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100세대 이상 아파트 전기차 충전기 설치 의무 기간(내년 1월 28일까지)을 연장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박승원 시장은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것은 지방정부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라며 "철저한 조사와 분석을 통해 현장 중심으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hedgeho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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