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 추천 4명 중 야당이 2명 선택…야 5당 해병특검법 발의

원태성 기자 2024. 9. 3.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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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등 야5당은 3일 야당의 비토권이 포함된 제3자 추천 방식의 해병대원 특검법을 발의했다.

이어 "이번 법안은 야 5당이 함께 공동발의하면서 반드시 통과시키기 위한 정치적의미를 분명히 하고 있다"며 "한둥훈 대표가 국민에게 공언한대로 제3자 추천 방식의 특검법 처리 이행을 촉구하는 의미도 함께 담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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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제3자 추천' 반영하되 '야당 비토권' 안전장치
수사 인력·기관 증가…'제보공작 불포함' 與 반대 명분될 듯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왼쪽부터),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 윤종오 진보당 의원이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야5당이 공동발의한 순직해병특검법을 제출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4.9.3/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원태성 기자 = 더불어민주당 등 야5당은 3일 야당의 비토권이 포함된 제3자 추천 방식의 해병대원 특검법을 발의했다.

박성준 민주당 의원,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 윤종오 진보당 원내대표, 무소속 김종민 의원은 이날 제3자 추천 방식의 해병대원 특검법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박성준 의원은 "이번 법안을 9월에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라며 "내일 법사위에서 법안을 올려 법안심사를 받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번에 발의되는 법안은 대법원장이 4명의 후보를 추천하고 야당이 이 중 두 명을 추천해 대통령이 최종 임명한다.

여기에 특검에 대한 야당의 비토권을 규정한다.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들이 모두 야당이 동의하지 않을 경우 재추천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아울러 수사기관과 수사인력도 기존 법안보다 늘렸다. 김용민 의원은 "이 사건이 생각보다 더 커졌다고 생각해 그런 부분을 조금 더 보완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여당이 요구하는 제보공작과 관련해서는 법안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김용민 의원은 "제보공작을 넣으려면 국민의힘이 발의하면 된다"며 "우리가 이를 법안에 넣지 않은 이유는 이미 있는 법에서 인지된 사건을 수사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이번 법안은 야 5당이 함께 공동발의하면서 반드시 통과시키기 위한 정치적의미를 분명히 하고 있다"며 "한둥훈 대표가 국민에게 공언한대로 제3자 추천 방식의 특검법 처리 이행을 촉구하는 의미도 함께 담았다"고 덧붙였다.

kh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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