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광률 경기도의원 “학교시설, 전기차 충전구역 의무설치 제외해야”

송용환 기자 2024. 9. 3.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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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안광률 의원(민주·시흥1, 교육기획위원장)이 학교시설을 전기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의무설치 대상에서 제외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안 의원은 "전기차 충전시설로 인한 위험이 존재하는 한 관련 시설을 학교시설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된다"며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 주차구역 의무 설치 대상에 학교 시설을 제외함과 동시에 안전 대책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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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화재 시 학사운영 차질 등 교육권 침해도”
경기도의회 안광률 의원(민주·시흥1, 교육기획위원장)이 3일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학교시설을 전기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의무 설치 대상에서 제외할 것을 촉구했다.(경기도의회 생중계)/

(수원=뉴스1) 송용환 기자 = 경기도의회 안광률 의원(민주·시흥1, 교육기획위원장)이 학교시설을 전기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의무설치 대상에서 제외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안 의원은 3일 제37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현대인에게 필수재가 되어버린 자동차 중 전기차로 대표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는 탄소중립 실천으로 대표되는 도정 비전에 부합하는 교통수단”이라며 “하지만 전기차의 등록 대수가 증가함에 따라 전기차 관련 화재 발생 위험도 커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기차 화재는 진압이 어렵고 화재 발생 시 유독가스를 포함한 심각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 충천 및 전용 주차시설이 학교 내에 설치되면 학생들과 교직원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다”며 “화재 피해로 인해 수업에 공백이 생기는 등 학사 운영에 차질이 발생해 학생의 교육권에 심각한 침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시했다.

안 의원은 “전기차 충전시설로 인한 위험이 존재하는 한 관련 시설을 학교시설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된다”며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 주차구역 의무 설치 대상에 학교 시설을 제외함과 동시에 안전 대책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sy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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