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추석 성수품 원산지 특별단속 나서

류지홍 2024. 9. 3.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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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는 추석을 맞아 제수용품과 선물용 농산물의 부정 유통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13일까지 22개 시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과 함께로 원산지표시 특별단속에 나섰다.

정광현 전남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추석을 맞아 도민과 소비자가 안심하고 농산물을 구매하도록 원산지표시 위반행위를 철저히 단속 하겠다"며 "소비자가 올바른 정보를 알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신뢰받는 유통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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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까지 재래시장·음식점·대형마트 농산물·가공품 등 합동단속
전라남도가 추석을 맞아 재래시장과 음식점 등을 돌며 원산지표시 특별단속을 하고 있다.

전남도는 추석을 맞아 제수용품과 선물용 농산물의 부정 유통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13일까지 22개 시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과 함께로 원산지표시 특별단속에 나섰다.

단속 대상은 과일과 채소, 가공품, 선물용품 등 소비자가 많이 찾는 재래시장, 음식점, 대형마트 등에서 판매되는 농산물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소비자에게 혼동을 주는 표시 방법 위반·거짓 표시 여부, 음식점 원산지 확인 거래 영수증 증빙자료 비치 여부 등이다.

점검 결과 가벼운 위반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조치하고, 원산지 미표시·거짓 표시 등 중대한 위반사항은 관련법에 따라 고발 또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행정 조치할 예정이다.

원산지 거짓 표시 적발 시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표시 방법을 위반하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2년 이내 2회 이상 원산지 표시기준(거짓 표시 등)을 위반하면 위반 금액의 5배 이하(최고 3억원)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정광현 전남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추석을 맞아 도민과 소비자가 안심하고 농산물을 구매하도록 원산지표시 위반행위를 철저히 단속 하겠다”며 “소비자가 올바른 정보를 알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신뢰받는 유통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무안 류지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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