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상습 투약' 유아인, 1년 실형+법정 구속 "도주 우려 있어" [TD현장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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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엄홍식)에 대한 법원 1심 선고가 진행됐다.
3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에선 유아인의 마약류 관리법 위반(향정), 대마 흡연 및 교사,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이 이뤄졌다.
한편, 유아인은 지난 7월 선고 공판을 앞두고 동성 성폭행 혐의로 고소당했으며, 현행법상 동성 성폭행은 유사강간죄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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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브이데일리 김진석 기자]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엄홍식)에 대한 법원 1심 선고가 진행됐다.
3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에선 유아인의 마약류 관리법 위반(향정), 대마 흡연 및 교사,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이 이뤄졌다. 재판부는 피고인 유아인에게 징역 1년과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이날 유아인은 검은 슈트를 차려입은 채 법원에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며 법정으로 들어섰다.
재판부는 "피고인 엄홍식에 대해 징역형을 선고했기 때문에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염려돼 법정에서 구속하겠다"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1년에 벌금 200만 원, 추징금 154만 원을 선고하고 그를 법정구속했다. 유아인이 받고 있던 증거인멸 혐의 등 일부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됐다. 1심 선고가 내려진 뒤 유아인은 "많은 분들께 심려와 걱정 끼쳐 죄송하다"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7월 24일 열린 혐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유아인에 징역 4년과 벌금 200만 원, 추징금 154만 원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유아인은 최후 진술을 통해 "이번 사건을 겪으면서 제 인생 전체를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라며 "저의 잘못들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사죄의 말씀을 전하고 싶다. 어떤 결과가 나오든 훨씬 더 건강하고 솔직한 모습으로 저를 아껴주신 많은 분들께 보답하고 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는 인물로 살아가겠다"라고 전한 바 있다.
유아인은 2020년 9월부터 2022년 3월 사이 서울 일대 병원에서 미용 시술의 수면 마취를 빙자해 181차례에 걸쳐 프로포폴, 미다졸라, 케타민, 레미마졸람 등 총 4종의 의료용 마약류를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프로포폴 9.6리터, 미다졸람 567mg, 케타민 10.7ml, 레미마졸람 200mg 등을 상습 투약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더해 지난해 1월 지인과 함께 미국에서 대마와 코카인 등의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도 있다.
이날 재판부는 미술작가 최 모씨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유아인에게 진료기록 없이 프로포폴을 투약한 의사 6명도 1심에서 벌금형 혹은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은 상태다.
한편, 유아인은 지난 7월 선고 공판을 앞두고 동성 성폭행 혐의로 고소당했으며, 현행법상 동성 성폭행은 유사강간죄가 적용된다. 유아인 측은 이와 관련해 "해당 고소 내용은 사실이 아님을 밝힌다. 사생활과 관련한 불필요한 추측을 자제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라고 부인했으며, 지난 8월 28일 경찰 소환 조사를 받았다.
[티브이데일리 김진석 기자 news@tvdaily.co.kr/사진=안성후 기자]
유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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