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 집중호우 피해 재난지원금 및 위로금 지급

노경완 2024. 9. 3.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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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서천군(군수 김기웅)은 지난 7월 8일부터 10일까지 서천군에 내린 집중호우 피해에 대한 행정안전부 복구계획이 확정됐다고 3일 밝혔다.

김기웅 서천군수는 "복구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속도감 있는 행정으로 군민들이 하루빨리 안전한 일상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며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기간 종료 시까지 피해가 누적되지 않도록 사전대비와 복구작업을 서둘러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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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청 전경. / 서천군

[더팩트ㅣ서천=노경완 기자] 충남 서천군(군수 김기웅)은 지난 7월 8일부터 10일까지 서천군에 내린 집중호우 피해에 대한 행정안전부 복구계획이 확정됐다고 3일 밝혔다.

서천군에 따르면 지난 집중호우로 인해 사유시설 피해가 8500건에 이르며 유형별로는 농업분야가 6602건으로 가장 많았고 소상공인 458건 주택 286건 등이다.

이에 따라 이번에 지급될 재난지원금 및 위로금 규모는 92억 원으로 집계됐다.

서천군은 생계 수단, 정책보험 가입 여부 등 검증 절차를 거쳐 지난달 30일 주택 및 소상공인에 대해 재난지원금과 위로금 18억 3500만 원을 우선 지급했으며 나머지 부분은 추석 전까지 지급할 계획이다.

또한 공공시설 302건에 대한 피해 복구비는 930억 원으로 확정돼 향후 국비 예산확보 및 사전행정 절차를 거쳐 신속히 복구할 예정이다.

김기웅 서천군수는 "복구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속도감 있는 행정으로 군민들이 하루빨리 안전한 일상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며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기간 종료 시까지 피해가 누적되지 않도록 사전대비와 복구작업을 서둘러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tfcc202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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