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유아인, 징역 1년→법정 구속…"죄질 나빠" 실형 못피한 이유[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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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포폴, 대마 등 마약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배우 유아인(엄홍식, 38)이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3일 오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유아인에게 징역 1년과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유아인은 대마 흡연, 마약류 약물 투약 등의 혐의는 인정했으나 대마 흡연 교사, 증거인멸 교사, 마약류 관리법 위반 방조, 해외 도피 등의 혐의는 줄곧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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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티비뉴스=장진리 기자] 프로포폴, 대마 등 마약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배우 유아인(엄홍식, 38)이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3일 오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유아인에게 징역 1년과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약물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 및 추징금 약 154만 원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유아인은 법령이 정하고 있는 의료용 마약류 관리방법의 허점을 이용해서 범행을 저지른 것이어서 죄질이 좋지 않다"라며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황에 비춰볼 때 향정신성 의약품에 대한 의존도가 심각한 것으로 보여 재범의 위험성이 낮다고 보기 어럽다"라고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어 "징역형을 선고했기 때문에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염려돼 법정에서 구속한다"라고 유아인을 법정 구속했다.
유아인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미술작가 최모(33)씨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지난 7월 24일 결심공판에서 유아인에게 징역 4년에 벌금 200만 원, 추징금 154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국내에서 유명 연예인으로서 재력과 직업적 우위를 이용해 의사들을 속이며 약 5억 원 상당의 돈을 들여 상습적으로 의료용 불법 마약물을 취득했으며 폐쇄적인 인적 네트워크를 이용해 수사기관이 닿지 않는 해외에서 마약을 투약했다"라고 했다.
이어 "단순히 영화배우가 아닌 소신 있는 발언을 해왔기에 사회적 책임이 막중한데 유아인과 지인은 자신들의 사회적 영향력을 이용해 목격자들을 해외로 도피시키는 등 자신의 죄를 덮는 데 급급해 사법 시스템을 경시하고 방해했다.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라고 중형 선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유아인은 최후 변론을 통해 "저의 잘못들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사죄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 저는 이번 사건을 겪으면서 제 인생 전체를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라며 "불미스럽지만 이 사건을 통해 더 성숙하고 책임감 있는 인간으로 살아갈 것을 굳게 다짐하고 있다. 어떤 결과가 나오든 훨씬 더 건강하고 솔직한 모습으로 저를 아껴주신 많은 분께 보답하고, 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는 인물로 살아가겠다"라고 밝혔다.
유아인은 2020년 9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의료용 프로포폴 등을 181회에 걸쳐 투약하고, 2021년 5월부터 2022년 8월까지 44차례 타인 명의로 수면제 1100여 정을 불법 처방, 매수한 혐의를 받는다.
유아인이 투약한 것으로 확인된 의료용 마약류는 프로포폴, 미다졸람, 케타민, 레미마졸람 등 총 4종이다.
지난해 1월 공범인 지인 최모 씨 등 4명과 함께 미국에서 대마를 흡연하고, 다른 이에게 흡연을 교사한 혐의도 있다.
유아인은 대마 흡연, 마약류 약물 투약 등의 혐의는 인정했으나 대마 흡연 교사, 증거인멸 교사, 마약류 관리법 위반 방조, 해외 도피 등의 혐의는 줄곧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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