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아주대병원 10억 지원은 의료 셧다운 위기 '긴급처방'…9개 병원장과 내린 결론"

진현권 2024. 9. 3. 14:3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기도는 3일 '아주대병원만 10억 원을 지원해 논란이 있다'는 일부 매체의 보도에 대해 "그야말로 '긴급처방'이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런 위기 상황에서 아주대병원에 대한 10억 지원은, 특정 병원에 대한 지원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응급실 셧다운의 도미노를 막는 '전략적 지원'의 의미가 있는 것이었다"며 "또한 아주대병원 지원은 무엇보다 경기도 내 권역응급의료센터가 있는 9개 병원장 등이 모인 회의의 결론이었음을 알려드린다"고 강조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응급실 중단 시 중증응급환자 다른 병원 몰려와 의사 인력 추가 이탈 우려"
"윤 정부 촉발 의료대란 속 도민 안전에 만전"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8월 30일 아주대병원 응급실을 찾아 한상욱 아주대병원 의료원장 및 현장 의료진을 격려하고, 10억 원을 긴급 지원하겠다고 밝혔다./경기

[더팩트ㅣ수원=진현권 기자] 경기도는 3일 '아주대병원만 10억 원을 지원해 논란이 있다'는 일부 매체의 보도에 대해 "그야말로 '긴급처방'이었다"고 밝혔다.

강민석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의사 사직 등으로 응급실 진료 중단이 목전에 다가온, 긴박한 상황에서의 '긴급처방'이었다. 자칫 응급실 셧다운이 도미노처럼 번질 수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런 위기 상황에서 아주대병원에 대한 10억 지원은, 특정 병원에 대한 지원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응급실 셧다운의 도미노를 막는 '전략적 지원'의 의미가 있는 것이었다"며 "또한 아주대병원 지원은 무엇보다 경기도 내 권역응급의료센터가 있는 9개 병원장 등이 모인 회의의 결론이었음을 알려드린다"고 강조했다.

강 대변인은 "지난달 27일, 행정1부지사 주재로 경기도 간부들과 9개 병원장이 머리를 맞댔다. 당시 회의의 결론이 아주대병원에 대한 지원이었고, 이를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신속히 수용해 지원이 이뤄지게 된 것"이라며 "아주대병원 응급실이 중단되면 중증응급환자가 가까운 다른 병원 응급실로 몰려들 것이기 때문에, 다른 병원들도 의사인력의 추가 이탈에 대한 불안감이 크다고 했다"고 전했다.

이어 "아주대병원 10억 원 지원'이 의료대란 속에 경기도가 취할 모든 조치라면, 해당 기사처럼 주장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며 "그러나 앞서 말씀드렸듯이 아주대병원 10억 원 지원은 위기 상황에 대응한 긴급처방일 뿐이다. 경기도는 윤석열 정부가 촉발한 의료대란 속에 도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난달 30일 아주대병원 응급실을 찾아 한상욱 아주대병원 의료원장 및 현장 의료진을 격려하고, 10억 원을 긴급 지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도는 지난 6월 응급실 전담의사 유출을 막기 위해 아주대학교병원,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의정부성모병원 등 도내 권역응급의료센터 9곳에 전담의사 특별수당 약 19억 원을 지원한 바 있다. 이런 조치에도 아주대 병원은 현재 응급실 의사 부족으로 진료 중단이 우려되는 긴박한 상황이어서 지원결정 했다.

아주대학교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연간 응급환자 수(2022년 기준)는 7만 2570명에 달하고, 이중 중증응급환자 수는 4만 8775명에 이른다.(2022년 기준) 그러나 현재 응급실 전담의사는 17명에 불과하다. 지난해말(32명) 대비 절반 가까이(46.9%) 감소했다. 설상가상으로 4명이 추가로 사직의사를 밝힌 상태다.

10억 원의 긴급지원금은 추가 인력유출을 막기 위한 것으로, '경기도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제12조(재정 지원) '도지사는 응급의료기관 및 교육기관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에 근거하고 있다.

김 지사는 "경기도 전체 중증응급환자의 25%를 아주대가 담당하고 있는데, 최근 의료진 자진사퇴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들었다"면서 현장 의료진을 위로하고, "경기도와 의료계가 힘을 합쳐 도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하자"고 독려하면서 10억 원의 긴급지원의사를 밝혔다.

vv8300@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Copyright © 더팩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