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대출 심사, 임대차·매매·분양계약서 진위확인 절차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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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횡령이 계속되면서 금융감독원이 원론적인 문제를 짚기로 했다.
금감원은 여신 중요서류에 대한 진위확인 절차 강화, 담보가치 산정 및 검증 절차 개선, 임대차계약의 실재성 확인 강화 및 자금의 용도외유용 사후점검 기준 보완 등 개선과제를 제시했다.
이밖에 임대차계약의 이행 확인 절차 수립, 임대차계약 내용과 다른 사실(공실, 낮은 임대료 등) 발견 시 대응할 수 있는 프로세스, 자금 용도외유용 점검 기준 보완(사후점검 생략대상 여신 조정) 등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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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횡령이 계속되면서 금융감독원이 원론적인 문제를 짚기로 했다. 여신프로세스를 개선해 금융사고를 예방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논의된 개선과제 중 핵심은 소득·재직서류 징구 시 공공마이데이터 징구원칙을 규정화하고 중요서류(부동산담보대출시 임대차·분양계약서 등)의 진위확인 절차를 명확히 하는 것이다.
감독당국은 3일 은행 여신 프로세스 개선을 위한 태스크포스(TF) 회의를 개최했다. 은행권 공통의 여신 프로세스 보완 필요성과 개선 추진과제 등을 논의하는 자리다. 박충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 금감원 은행검사1국장, 은행검사1국 경영개선평가팀장을 비롯해 11개 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SC·iM·농협·기업·수협·부산·광주) 여신 담당 부행장, 은행연합회 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점포·인력 축소 등으로 영업점 직원의 업무 부담이 증가하며 자체 내부통제상 취약점이 나타나고 있다. 여신업무 디지털화로 스캔보관되는 증빙서류들에 대한 진위성 확인 절차도 미흡했다. 금감원은 이 과정에서 대출 프로세스의 허점을 활용한 범죄가 늘고 있다고 봤다. 일각에서는 횡령 사고가 부실한 대출 시스템 탓에 모럴헤저드를 부추기고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실제로 금감원의 집계에 따르면 100억원 초과 영업점 여신사고는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1건(150억원)에 불과했지만, 2024년(1~8월) 중 7건(987억원)이 발생했다.
박 부원장보는 "정기검사시 여신 프로세스 점검을 강화하는 한편 금융사고에 책임 있는 임직원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조치하는 방침을 견지하겠다"면서 "일선 직원들이 높은 윤리의식, 책임감을 바탕으로 여신업무를 할 수 있도록 준법교육에도 각별한 신경을 써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여신 중요서류에 대한 진위확인 절차 강화, 담보가치 산정 및 검증 절차 개선, 임대차계약의 실재성 확인 강화 및 자금의 용도외유용 사후점검 기준 보완 등 개선과제를 제시했다.
이날 논의된 개선과제 중 핵심은 소득·재직서류 징구 시 공공마이데이터 징구원칙을 규정화하고 중요서류(부동산담보대출시 임대차·매매·분양계약서 등)의 진위확인 절차를 명확히 하는 것이다. 이밖에 임대차계약의 이행 확인 절차 수립, 임대차계약 내용과 다른 사실(공실, 낮은 임대료 등) 발견 시 대응할 수 있는 프로세스, 자금 용도외유용 점검 기준 보완(사후점검 생략대상 여신 조정) 등도 강화한다.
회의 이후 은행검사1국장을 반장을 중심으로 한 실무작업반은 여신 프로세스상 취약점을 개선하는 모범규준 개정안 마련을 목표로 9~10월중 실무회의를 진행한다. 연내 모범규준을 개정할 예정이다.
참석자들은 "일선에서 여신을 직접 취급하는 직원들이 높은 윤리의식, 책임감을 바탕으로 여신업무를 취급할 수 있도록, 준법·윤리교육을 보다 강화해 나가겠다"며 뜻을 모았다. 김경렬기자 iam10@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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