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약' 유아인, 징역 1년 선고…법정 구속됐다

백승훈 2024. 9. 3.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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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유아인이 징역 1년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3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대마 흡연 및 교사,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유아인에게 징역 1년과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있다"며 유아인에 대해 실형 선고와 함께 법정 구속했다.

유아인과 함께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지인 최 씨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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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유아인이 징역 1년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iMBC 연예뉴스 사진

3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대마 흡연 및 교사,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유아인에게 징역 1년과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있다"며 유아인에 대해 실형 선고와 함께 법정 구속했다. 유아인과 함께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지인 최 씨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유아인은 지난 2020년 9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서울 일대 병원에서 미용 시술의 수면 마취를 빙자해 총 181차례에 걸쳐 의료용 프로포폴 등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2021년 5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44차례 타인 명의로 두 종류의 수면제 1천100여정을 불법 처방받아 사들인 혐의도 받는다.

iMBC 백승훈 | 사진 iMBC연예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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