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전기차 주차구역 화재안전시설 지원 조례 추진

조명휘 기자 2024. 9. 3.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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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가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 화재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 설치 지원에 나선다.

3일 대전시의회에 따르면 이재경(국민의힘·서구3) 시의원은 4일부터 12일까지 열리는 제281회 임시회에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전기자동차 등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대전시장은 전용주차구역의 관계인이 화재예방을 위해 안전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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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경(국민의힘·서구3) 시의원, 주차구역 안전시설 조례안 대표 발의
[대전=뉴시스] 대전시의회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 조명휘 기자 = 대전시의회가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 화재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 설치 지원에 나선다.

3일 대전시의회에 따르면 이재경(국민의힘·서구3) 시의원은 4일부터 12일까지 열리는 제281회 임시회에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전기자동차 등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대전시장은 전용주차구역의 관계인이 화재예방을 위해 안전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또한 시장은 전용주차구역의 효과적인 화재예방 및 대응을 위해 안전시설을 설치하도록 관계인에게 권고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겨 있다.

더불어 불꽃감지기 카메라 등 화재감지 시설 및 경보설비와 질식소화덮개, 물막이판을 비롯한 충수 급수시설, 상방향 직수장치 등 소화설비 등 안전시설에 대한 설치 기준도 마련할 수 있다.

조례안은 12일 열리는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joemedi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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