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의존 심각한데 도주 우려까지”…유아인 결국 실형, 재판부가 밝힌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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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상습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사진)이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대마 흡연 및 교사,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유아인에게 징역 1년에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약물 재활프로그램과 154만원의 추징금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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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대마 흡연 및 교사,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유아인에게 징역 1년에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약물 재활프로그램과 154만원의 추징금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도주의 우려가 있어 법정구속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유아인이 2020년 9월부터 2023년 1월까지 181회에 걸쳐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를 상습 투약한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2023년 1월 지인들과 미국 LA의 야외수영장에서 대마를 흡연한 혐의도 유죄로 봤다.
유아인이 2021년 5월부터 2022년 8월까지 45차례에 걸쳐 타인 명의로 스틸녹스·자낙스 등 수면제 1150정을 매수한 혐의도 유죄가 선고됐다. 이 과정에서 보험급여를 부정수급하고 주민번호를 도용한 혐의도 유죄가 인정됐다.
다만 유아인이 2023년 1월 다른 이에게 대마를 주고 흡연을 교사한 혐의와 같은 해 4월 또 다른 지인에게 “휴대폰을 다 지우라”며 증거인멸을 시킨 혐의는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유아인에 대해 “향정신성의약품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심각한 것으로 보여 재범의 위험성 역시 높아 보인다”고 했다. 다만 “오랜 기간 수면장애, 우울증 등을 앓아왔고 의료용 마약류를 상습 투약·매수하게 된 동기가 주로 잠을 잘 수 없었던 고통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며 검찰 구형인 4년보다는 가벼운 형을 선고했다.
대마 흡연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최모씨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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